<형벌론>
T) 현행법상 형벌의 종류는 9종이며 주형과 부가형의 구별을 인정한다?
(X) ☞ 현행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사형, 무기형, 징역형, 금고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과료, 몰수 9가지로
주형과 부가형의 구별을 폐지하였다.
<형의 양정>
1. 처단형 또는 선고형의 경중에 관하여 판례는 형의 선고유예가 벌금형보다 중하다는 입장이다?
(X) ☞ 판례는 형의 선고유예가 벌금형보다 경하다고 본다.
2. 우리 형법상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과 작량감경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다?
(X) ☞ 작량감경의 경우 임의적 감경이나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임의적 감면이다.
<형의 시효와 소멸>
1. 현행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재판상 실효의 대상이 된다?
(X) ☞ 형실효에관한법률상 당연실효된다.
2. 형의 실효되면 그 효과는 소급한다?
(X) ☞ 형이 실효되면 형선고의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한다.
공소시효완성 |
공소권 소멸 → 면소판결 | |
형의 시효완성 |
형벌 집행권 소멸 → 별도의 재판 없이 당연히 형집행 면제 | |
형의 실효 |
형이 실효되면 형선고의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하며 실효된 형은 사회보호법상의 실형전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 |
가석방후 잔여형기 경과 |
형집행종료 간주 | |
집행유예기간 만료 |
형선고의 효력 상실 → 전과자 안됨 | |
선고유예기간 만료 |
면소간주 → 전과자 안됨. | |
복 권 |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 X - 전과사실이 누범전과가 됨. | |
일반사면 |
형선고 받은 자 |
장래를 향해 형선고의 효력 상실 |
형선고 받지 않은 자 |
공소권 상실 | |
특별사면 |
형집행 면제 또는 형선고의 효력 상실 |
1. 현행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에는 대인적 보안처분과 대물적 보안처분이 있다?
(X) ☞ 현행 사회보호법은 대인적 보안처분만 규정하고 대물적 보안처분은 규정한 바 없다.
2. 甲은 2002. 5. 1.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2. 10. 30. 가석방되었는데, 그 집행종료예정일은
2002. 12. 31. 이었다. 그런데 甲은 2002. 11. 27. 유가증권위조죄 (10년 이하의 징역)를 범한 뒤, 2005. 11. 30.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2006. 1. 2. 역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는 바, 위 두 번의 편취행위에
관하여 상습사기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나머지 두 죄와 함께 기소되었다. 법원이
2006. 2. 10. 甲의 위 각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을 선고할고 할 때 경합범 가중을 하기 전의 처단형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06 사시)
(1) 도박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X) ☞ 도박죄는 사기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해진 것이지만, 도박죄는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므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된다.
(2) 상습사기죄 중 2005. 11. 30. 범행에 대하여는 2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006. 1. 2. 범행에 대하여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X) ☞ 상습사기죄 중 일부의 행위가 사기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해진 것이라면 그
전체행위가 누범관계에 있다. 따라서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때 장기의 2배를 가중하지만,
유기형은 25년은 초과할 수 없으므로 25년 이하의 징역이 처단형이 된다.
(3) 상습사기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25년 이하의 징역형
(O)
3. 甲은 범행에 실패하고 홧김에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인 丙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를 눈감아
달라고 하면서 10만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을 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丙은 甲의 음주운전 사건을 입건하지 않았다.
丙은 위와 같이 뇌물로 교부받은 자기앞수표 중 10장은 동료들과 회식하면서 모두 소비하였고,
나머지 10장(증 제2호)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따라 마련한 현금 100만원과 함께 甲에게
반환하였다. 한편 변호사가 아닌 丁은 丙이 위 뇌물수수건으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는 접근한 다음, 자신이 관할
검찰청에 근무하는 직원 중 잘 아는 戊가 있다며 그를 통하여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그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요구하여 丙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그 중 200만원은 실제로
위와 같은 취지로 청탁하며 戊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300만원은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그 후 일이 뜻대로 잘 풀릴 것 같지 않자 우선 자신이 따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증 제3호)으로 300만원을
마련하여 丙에게 반환하였다.
증 제2호는 甲이 소지하고 있다가, 증 제3호는 丙이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과정에서 모두 압수되었고,
甲에 대하여는 특수강도미수죄, 뇌물공여죄로, 丙에 대하여는 수뢰후부정처사죄, 丁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위반죄로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07 사시)
(1) 중 제2호를 甲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
(O) ☞ 10장은 그대로 반환하였으므로 甲으로부터 몰수 하여야 한다.
(2) 증 제3호를 丙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한다.
(X) ☞ 丁으로부터 추징
(3) 甲에게 100만원을 추징
(X) ☞ 소비한 후 반환한 것이므로 丁으로부터 추징한다.
(4) 丁으로부터 300만원을 추징
(O)
(5) 丙으로부터 200만원을 추징
(X) ☞ 100만원은 이미 소비하였기에 丙에게 100만원을 추징하여야 하고,
나머지 10장(증2호)으 甲에게 몰수 하여야 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몰수와 추징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있는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자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추징하여야 한다?
(O)
5.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유죄의 조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 할 수 있다?
(O)
6. 밀수전용의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가 관세법 제183조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운반기구가 누구의 소유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그 공부상의 명의 여하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X) ☞ 실질적인 귀속관계에 따라 판단
7.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후에는 실효시킬 선고유예의 판결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선고유예 된 형을 선고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O)
8.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할 수 없으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이 상실되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X) ☞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9.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O)
10.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과거 집행유예기간을 경과시킨 자가 다시 재판을 받을 경우에 그에 대한 선고유예는 가능하다?
(X) ☞ 여전히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전과를 긍정
11.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재판받은 경우에 다시 재판 받을 사건의 범죄와 이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던 범죄가 한꺼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면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O) ☞ 개정으로 가능
12. 처음부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중에서 그 일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에 여죄에 대해 다른 절차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기존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는다?
(O) ☞ 개정으로 실효되지 않는다.
13.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징역형의 지행종료일로 한 것은 적법하다?
(X) ☞ 위법하다.
14. 집행유예의 선고가 확정된 죄와 이미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하여 유예기간 중 별개의 절차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O)
15. 집행유예기간 중에 새로이 범한 고의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앞의 집행유예는
실효된다?
(X) ☞ 개정으로 실효되지 않는다.
1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에 관하여 가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재판할 범죄에 대해
재차의 집행유예를 허용할 수 있다?
(O)
17.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의 결격사유가 발각된 때라 함은 집행유예선고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결격사유가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O)
18. 공갈로 받은 현금 200만원을 자신의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 이후 수사기관에 체포되면서 현금 200만원이 모두
압수되었다. 이 경우 유죄선고와 함께 금원을 몰수 하여야 한다?
(X)
1.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할 때는 법정형 중 병과형이나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해야 한다?
(O)
2.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X) ☞ 형을 병과 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3.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형할 수 있다?
(X)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지 않을 수 없다.
4. 가석방 시 보호관찰 처분기관의 재량에 의해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O) ☞ 필수이나, 73조의 2 제2항에서 '필요없다 인정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丙이 받은 300만 中 50만을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라고 공범을 주었는데 공범이 이를 소비한 경우에
丙에게 얼마를 추징해야 하는가?
☞ 300
6.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친구의 계좌에 입금케 하여 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친구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X) ☞ 법인으로부터 추징
7. 형사정책학에서도 형법상의 누범개념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한다?
(X) ☞ 형사정책학의 누범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한 것을 의미하기에 형법상 누범과 다르다.
8. 甲이 2000. 7.1. A죄를 범하여 같은 해 9. 1.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 하소가 기각되고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 2001. 1. 1. 새로이 B죄를 범하였다. 그 후
대법원에서 같은 해 3. 2. 甲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같은 해 3. 20. 제1심 법원에서
B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甲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
(O) ☞ A죄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이 2001. 3. 2. 확정되었고, B죄는 그 이전인 2001. 1. 1. 범한 것이므로
어느 견해든 상관없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
9.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유예기간이 됨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그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보호관찰의
부과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O)
10. 집행유예의 요건이 구비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야 한다?
(X) ☞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재량이다.
11. 법원이 강도살인죄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절도죄의 형벌 중 징역형은 병과 할 수 없으나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
(X) ☞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 한다.
12. 절도의 습벽이 있는 甲은 상해죄로 2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출소하였으나 출소 후 2년 6개월이
지난 때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절도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5개월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5천원 이상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13. 판례에 의하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15년 징역형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무기징역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한다?
(O)
14. A에게 받은 뇌물로 수소법원 심리 중 2년전 다른 자에게 1000 수령 확인시 1000을 추징할 수 있다?
(X) ☞ 공소제기 되지 않은 것의 추징은 불고불리에 어긋나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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