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고죄 (정지조건부범죄)
1) 절대적 친고죄
① 간통
② 강간, 강제추행 (야간에 한 강간 O) (강간치사상만 X)
③ 추행, 간음목적 약취 유인, 결혼목적 약취유인
④ 사자명예훼손, 모욕
⑤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죄
2) 상대적 친고죄
① 친족간 친족상도례
② 친족외 친족상도례
3) 성폭력 특별법의 친고죄
① 업무상 추행
② 공중밀집장소 추행
③ 통신매체 이용음란 추행
X - 2인 이상, 흉기
(2) 반의사불벌죄 (해제조건부범죄)
1) 폭행 (존속)
2) 협박 (존속)
3) 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4) 과실치상
5) 외국 국기, 국장모독죄
6) 외국 원수, 사절에 대한 폭행
* 판례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 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T) 소추조건은 실체법상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
(X) ☞ 소송법상
T) 甲이 처 乙의 옷장에서 1천을 훔쳤다.
(1) 乙의 소유였는데, 甲은 丙의 것이라 생각하였다. → 필요적 면제
(2) 丙의 소유였는데, 甲은 乙의 것이라 생각하였다. → 절도 (객관적 판단)
(3) 甲과 형제라고 믿은 丁이 도피자금을 주었으나, 사실은 형제가 아니었다. → 책임조각 (기대가능성이 없다.)
cf)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형사상 문제 삼지 아니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 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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