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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객관적 귀속 문제

by 소이나는 200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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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객관적 귀속을 부정한 사례

   (1) 중국 살해사건이 많이 난다고 하자, 중국에 보내서 진짜 살해된 경우 (창출이 아니다.)

   (2) 누군가 살해할지 모르지만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칼을 판매한 행위 (허용된 위험)

   (3) 甲과 乙이 야간 전조등을 끄고 운전 중 甲의 앞차 乙이 반대편 차 A와 충돌한 경우 - 甲에게 귀속 X

       ☞ 전조등은 자기 방위를 위한 것이다. (규범의 보호목적)

   (4)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 중 알 수 없는 부품결함으로 타이어가 펑크 나서 사고가 난 경우 (규범의 보호)

   (5)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 받고, 동승자 乙이 골절상을 당했는데 의사의 부주의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 골절상은 위태로운 것이 아니었다. (규범의 보호)    


2. 제15조 제2항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의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X)  ☞ 없다.


3. 행위불법,결과불법 이원론을 전제할 때, 인과관계가 결과불법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라면 객관적 귀속은

   행위불법을 확정하기 위한 요소이다?

   (X)  ☞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모두 결과불법의 확정을 위한 요소이다. 양자 중 어느 것이 결하더라도 발생된 결과에

           대한 기수의 결과불법이 부정된다.


4. 객관적 귀속을 위해서는 위험의 창출이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과과정 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결과의 발생을 지연시킨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5. 객관적 귀속여부의 판단은 조건설 내지는 합법칙적 조건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 객관적 귀속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6. 행위자가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예비적 원인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행위자가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그 결과는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된다.


7. 다음 사례에서 조건설, 합법칙적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할 때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시오. (김일수)

    (1) 甲과 丙이 각각 치사량의 독약을 乙에게 먹여 乙이 사망하였다.

        → 합법칙적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택일적, 이중적 인과관계이다.)

    (2) 甲이 乙을 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자 乙이 이를 피하기 위해 물러나다 떨어져 사망하였다.

        → 모두 인정

    (3) 甲은 乙을 두 차례에 걸쳐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렸는바, 乙이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모두 인정

    (4) 甲이 乙을 상해하여 乙이 병원으로 호송하던 중 교통사고로 乙이 사망하였다.

        → 조건설 (비유형적 인과관계)

    (5) 甲은 乙을 벼락에 맞아 죽게 할 목적으로 乙을 천둥번개가 치는 들판으로 내보냈는바, 乙이 벼락에 맞아

        사망하였다.

        → 조건설 (지나치게 비유형적인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이론 - 보기 클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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