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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 (사실의 착오 문제)

by 소이나는 2009.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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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인식내용의 확인이 강조되고, 현실적 착오는 소위 '변론조항'에 포함되므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생긴다.


2. 甲은 乙이 기르는 개를 들개로 오인하고 들개를 죽이는 것을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살한 것은

   법률의 착오이다?

   ☞ 사실의 착오이다. →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손괴의 고의가 조각된다.


3. 성전환자 강간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1) 죄질부합설과 구체적부합설(불능미수)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2) 성전환자도 강간의 객체가 된다고 볼 경우 법정적 부합설은 강간 기수가 된다?

        (x) ☞ 착오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병든 노모를 노인정 앞에 놓고 왔지만 사실 차에 태우기 전에 사망한 경우

    (1) 구체적, 법정적 부합설 - 무죄 (과실사체유기죄, 유기미수규정이 없다.)

    (2) 추정적 부합설 - 사체유기죄 기수


5. 인과관계 착오인지 판단하시오.

    (1) 도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어깨에 맞을 뿐이었다. 하지만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 (O)

    (2) 폭행으로 기절시킨 후 목 졸라 죽이려 했으나 폭행으로 사망한 경우 (O)

    (3) 살해하려 총을 쏘았는데 폭음으로 낡은 집이 무너져 압사한 경우 (X)

        ☞ 인과관계의 착오는 개관적 귀속이 인정된 후에 검토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례는 별개의 위험이 실현된

           경우이므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6. 甲이 공원 의자에 놓여 있는 가방을 분실물인 줄 알고 가져갔으나 실제로 乙이 바로 옆 공중화장실에 잠깐 일을

   보고 있는 중이었던 경우 甲은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죄책을 진다?

   (X)  ☞ 구성요건적 부합설에 의하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미수와 과실절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지만 양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전부 무죄가 된다.

           그러나 죄질부합설에 의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의 죄질의 동질성이 인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성립을 인정하한다.


7.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믿었고 위험성이

   있으면 가벌성이 있다?

   (X)  ☞ 환각범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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