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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by 소이나는 200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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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17조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 결과범과 침해범에서만 문제시 된다, 형식범 내지 거동범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판) 구 증권거래법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결과범에서

            →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는 목적범 형식으로 바꾼 것

            인과관계 여부는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질 - 가치적, 법률적 인과개념 (X - 철학, 자연과학)

       (1) 철학 - 모든 조건은 모두 필연적

           형법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만

       (2) 자연과학 - 측정할 수 있는 원인만이 문제시

           형법 - 사회적, 법적 평가를 받는 관계개념

Ⅱ. 유형

   

   1. 기본적

        

   2. 이중적 (택일적)

        독약 10 + 10 → 10으로 사망


   3. 누적적 (중첩적)

        독약 5 + 5 → 10으로 사망


   4. 가설적

        비행기 탑승직선 사살 → 비행기 추락


   5. 추월적

        독약 → 누군가가 사살한 자


  6. 단절적

        위의 사례에서 독약을 먹인 자


  7. 경합적

        독약A, 독약B 중 선택 → 사망


   8. 비유형적

        다른 원인 개입 (병원 호송중 사고)


Ⅲ. 학설

      인과관계 학설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원인설, 중요설, 합법칙적 조건설, 목적설 등) - 보기 클릭

     상당인과관계 판례 - 보기 클릭

Ⅳ. 객관적 귀속이론

        객관적 귀속이론 - 보기 클릭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cf)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면 결국 결과의 관련성이 부정되어 기수범의 성립이 불가능해지므로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의 인정여부는 가벌성의 여부 판단과 동일하다.

cf) 행위자의 특별지식은 판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cf) 기타 객관적 귀속을 부정한 판례

    " 경찰이 영하 15도에서 순찰차 안에 요부조자를 방치하여 사망한 경우 유기죄는 해당한다. 하지만 유기행위가

      없을 지라도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 귀속이 부정된다.

      (직접성의 원칙). 따라서 甲에게 유기죄만 성립한다. (유기치사 X)"


 객관적 귀속 문제 - 보기 클릭

 인과관계 관련 문제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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