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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형법) 고의 관련 판례

by 소이나는 200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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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인정


  1) 전직무술교관 울대 치기 사건 (가능성설?)

  2) 강도가 베개로 머리 3분 누르다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누른 행위 (인식설?)

  3) 9세 목 조르고 실신 후 떠났다. (인식설 중 가능성설?)

        - 사망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4) 우발적으로 과도로 심장 관통

  5)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식 매입 - 업무상 배임의 고의


  6) 택시 운전자에게 좌회전 지시함에도 계속 직진하여 항의 30cm 전방 의경에게 갑자기 좌회전하여 무릎 받은 사건

     -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다. (공집방해는 X)

  7) 주교사 사건 - 미필적 고의가 있다.

  8) 성인이란 말만 듣고 건강진단결과서 만을 확인한 채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업주

  9) 여관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말만 듣고 구두로만 연령을 확인하여 이성혼숙 허용한 사건

 10)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

     - 정범이 설립한 위장수출회사의 직원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금괴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원자재

       명목으로 구입한 후 실제로는 시중에 판매처분하고 허위로 수출신고하여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정환급받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11)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있는 데도 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한 경우 - 무면허운전죄

 12) 금성호 7샤클 사건 - 피조개 양식장의 물적 피해를 인용한 것

     → 하지만 긴급피난으로 조각되었다.

 13) 공직선거 기간 중에 지구당 위원장이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은 상태에서

     "어떠한 소문이 있다"고 공표한 경우

 14) 감사원 감사 주사가 토론을 거쳐 감사지적사항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론이 내려졌으나, 추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일일감사상황보고서의 일부를 변조하여 제시하며 고위층의 압력으로 자신이 감사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감사활동을 상사가 중단시켰다고 발언한 것.

 15)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재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였거나 지급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 고지하지

     않고 할인 받은 경우 - 사기


 16)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채무자가 변제공탁 한 것을 채권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고서도 위 경매 절차에

     대해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 잔금까지 받아간 경우

     - 배임

 17)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피해자로부터 생산자재용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 - 편취

 18) 상해는 폭행의 인식만 있으면 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

 19)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칼로 찌른 것

 20) 선박 매몰행위의 실행을 개시하고 매몰 시켰다면, 사람을 대피시켰거나 사람이 현존하지 않았어도 선박매몰죄


 21) 얼굴만 민 주거침입

 22)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결과발생은 필요치 않다.

 23) 만취 운전자가 사고 후 취중상태에서 사고현장에서 수십 미터까지 혼자 걸어가 수색자에 의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 - 도주 범의

 24) 신용불량자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로 하는 수표계약을 체결한 다음 발행을 용인한 경우 - 부정수표단속법

     - 대표이사가 경영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았어도

 25)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영계획서등 첨부하여 토지거래 신청에 사무를 법무사에 일임한 것

 26) 사용자가 효력 없는 '매월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다.



* 고의 부정


  1) 착오에 의한 증언 - 위증 X

  2) 발사 고민 중 총일이 나간 것

  3) 도미니카 공화국 사건 - 해외취업 알선 해달라고 해 소개하여 주웠는데 알선자가 돈 받고 도미니카에서 잠적

     한 경우 소개시켜준 자

  4) 전임목사 불미스로운 소문을 질문한 목사

  5) 진실한 객관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한 것은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


  6) 대구지하철 화재 청소사건 - 증거인멸 X

  7) 운전면허취소 통지도 못 받고 면허증 앞면에 경고 문구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정기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 추단하기 어렵다.

  8) 교통사고 후 도로여건, 경찰 도착 사정을 비추어 약400m 이동하여 정차한 사실은 불가피하고 도주 범의가 없다.

  9) 즉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은 재산 도피의 범의가 없다.

 10) 학교장이 보수규정에 따라 정애그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교사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장기간 정액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온 사안 →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


 11)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소속 정당의 사무총장으로부터 선거비 명목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 가지고 그 당시 당연히 위 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정을 알았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2) 도의원 입후보자가 "처음 받는 봉급 어려운 이웃과 함께"라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선거인에게 발송한 것은

     당선되면 기부하겠다는 것으로 선거인들이 혜택을 직접 받는 지위가 아니기에 선거인을 매수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3) 근로자가 우편으로 사직서를 낵 연락을 끊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구성요건적 고의 (고의)(형법 13조)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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