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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구성요건적 고의 (고의)(형법 13조)

by 소이나는 200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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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고의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서설


   1. 의의

       (1) 사실의 인식 = 지적요소

       (2) 의사 = 의지적 요소


   2. 구별개념

       (1) 불법고의

       (2) 책임고의


   3. 체계상의 지위

       (1) 책임요소설

             1) 인과적 행위론, 고전적 신고전적 법죄체계론

             2) 비판 - 불법의 무한정한 확대, 살인과 과실치사의 불법을 같다고 본다.

       (2) 구성요건요소설

             1) 목적적 행위론, 목적적 범죄체계론

             2) 비판 - 책임개념의 공허

       (3) 이중기능설(多)

             1)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요소

             2)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는 책임요소

             3) 책임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징표 된다.


Ⅱ. 고의의 본질

   1. 인식설 (표상설) - 비판 : 확대된다.

   2. 의사설 (희망설) - 비판 : 축소된다.

   3. 통합 (통, 판)

고  의

인식 O

의사 O

인식 없는 과실

X

X

인식 있는 과실

O

X

미필적 고의

O

o



Ⅲ. 내용


   1. 지적요소

       (1) 사실의 인식

            1)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 -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가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O - 신분범에서의 신분, 결과범에서의 결과,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요소, 규범적 구성요건 요소

                 X -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에 대한 인식,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처벌조건, 소추조건, 위법성인식 - 책임설 불요, 엄격고의설은 필요

            2)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 - 대상 O

       (2) 의미의 인식

            1)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없는 경우 - 고의가 부정된다. (구성요건적 착오)

                 판) 평원 닭집 고양이 사건 - 범의가 조각된다.

                 판) 두부 박스 사건

            2)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의미평가를 잘못한 경우 - 금지착오로 해결 (포섭의 착오)

            3) 인식의 정도 - 일반인 내지, 소박한 의미의 인식이면 족 한다.

            4) 기술적 구성요건에서도 의미의 인식이 필요하다.(통설)

       (3) 인식의 정도

            1) 확실성 - 지정고의

            2) 개연성

            3) 충분한 가능성

            4) 가능성


   2. 의지적 요소

       1) 의욕적 - 의도적 고의

       2) 단순의사

       3) 감수의사단계 - 미필적 고의

       판)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다 부를 살해한 것 - 의사 X



Ⅳ. 종류

   1. 확정적 고의

   2. 불확정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보기 클릭

       (2) 택일적 고의

             T) 행위자가 하나의 행위를 통해 여러 유형의 범죄행위 결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경우


       (3) 개괄적 고의 (베버)


   3. 기타고의

       (1) 사전고의, 사후고의 - 부정

       (2) 승계고의 - 인정


 (형법) 고의 관련 판례 - 보기클릭
고의 관련 문제 -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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