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甲이 만취해있는데 乙이 태워 달라 마구 졸라 타고 가다 사고가난 경우 - 乙에 대한 상해는 조각된다.
2. 피해자의 승낙을 구성요건해당성 배제 사유로 보는 견해는 자유주의적 법익론, 결과반가치 흠결을 논거로 한다.
3. 판례는 사회적 법익에는 승낙이 인정 될 수 없다고 한다?
(X) ☞ 사문서위조는 승낙 可
4. 乙 5세 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부모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술을 거부하자 의사 甲은 몰래 乙의 승낙을 받고
수술을 하여 생명을 구하였다.
(1) 피해자의 승낙이다?
(X) ☞ 5세이기에 아니다. (무효)
(2) 최근 판례는 정당행위이라고 한다?
(X) ☞ 종래 다수설은 구 판례는 정당행위로, 지금은 피해자의 승낙이 많다.
(3) 생명이 부모의 동의권보다 우월함으로 상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긴급피난이다?
(O)
5. 교칙에 위반한 여고생의 두발을 자른 경우에 학생이 승낙했다면 피해자의 승낙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O)
6. 甲은 乙에게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고, Rh- 피가 부족하자 丙에게 "乙가족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자 겁먹은 丙이 헌혈을 하여 丙은 증상악화로 중태가 되었다.
(1) 甲은 강요죄이다?
(X) ☞ 좋지 않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은 추측의 의사표시이다. 이는 경고이지 협박이 아니다.
(2) 甲이 채혈하여 丙이 중태에 빠졌으므로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X) ☞ 중태는 중상해이다.
(3) 丙은 甲의 부탁으로 승낙하였는데 승낙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형법상 의미가 없다?
(O)
7. 소유주가 허락하여 도로에서 차에 불을 지른 것은 죄가 된다?
(O) ☞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8.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피해자승낙의 대상이 아니다?
(O) ☞ 국가적 법익이다.
9. 착오에 의한 승낙도 사후에 취소가 없는 한 유효하다?
(X) ☞ 사후 취소와 관계없이 승낙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양해는 착오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10. 다음 견해로 사례의 경우 甲의 상해죄 여부를 판단하시오.
[견해] A.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이상, 상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위법성이 조각된다. 동의에 관한 피해자의 착오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관계된 경우에만 동의가 무효가 된다.
B.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이상, 생명과 관계된 중대한 상해를 제외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동의에 관한 피해자의 착오는 피해자의 착오가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에 관계있는 경우에만 동의가 무효가 된다.
C.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이상, 생명에 관계된 중대한 상해를 제외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진의에 의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동의는 무효이다.
D. 피해자의 동의에 기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진의에 의하지 않은 피해자의 동의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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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ㄱ) 甲은 의리 없는 행동을 한 폭력단원 乙의 손가락을 잘라오도록 의뢰받아 이에 응하여 회칼로 乙의 왼쪽 손가락을 절단했다. A : 위법성 조각 B : 위법성 조각 (생명에 대한 상해는 아니다.) C : 위법성 조각 (생명에 대한 상해는 아니다.) D : 상해죄 (상당하지 않다.)
(ㄴ) 甲은 乙과 보험금 사기를 계획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크게 다쳐도 좋다고 각오한 乙의 동의를 얻어 자동차로 乙을 치어 계획대로 乙에게 빈사상태의 중상을 입혔다. A : 위법성 조각 B : 상해 (빈사상태의 중태) C : 상해 (빈사상태의 중태) D : 상해 (상당하지 않다.)
(ㄷ) 甲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지불한다고 말을 하여 乙을 속여 乙의 동의를 얻은 후에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乙에게 경미한 타박상을 입혔다. ☞ 동의의 착오 A : 위법성 조각 (경미) B : 위법성 조각 (경미) C : 상해죄 (동의무효) D : 상해죄 (동의무효)
(ㄹ) 甲은 장난감 권총으로 총을 쏘도록 동의한 乙에 대해, 진짜 총으로 乙의 다리를 쏘아 乙에게 중상을 입혔다. ☞ 동의의 착오 A : 상해죄 (신체의 안전에 대한 착오) B : 상해죄 (신체의 안전에 대한 착오) C : 상해죄 (동의무효) D : 상해죄 (동의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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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다음 사례의 경우甲의 행위에 대한 죄책을 논하시오.] |
(1) 甲과 乙은 甲이 乙에게 가벼운 상해를 입혀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사취하기로 공모하고, 甲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乙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시켜 乙에게 경상을 입혔다. 이 충돌로 인해 乙의 자동차가 중앙선 너머로 밀렸기 때문에 반대차선에서 달려오던 丙의 자동차와 충돌하여 그만 乙이 사망하였다. ☞ 상해치사죄 - 보험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논함에 있어 실행의 착수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의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甲과 乙은 상해의 합의는 있지만 상해에 대한 乙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친구 乙과 동업을 하고 있는 甲은 乙이 동업재산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것을 알고 분을 참을 수 없어 乙을 찾아갔는데, 乙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자 미안하니 몇 대 쳐도 좋다는 표시로 알고 乙의 따귀를 한 대 때렸고 이로 인하여 乙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乙은 당시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변명할 말을 생각하던 중이었다. (다수설에 의하시오) ☞ 과실치상죄 - 폭행죄에서의 동의는 승낙이 된다. 그러므로 승낙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존재한다고 오인한 위전착오의 문제가 된다.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과실범의 문제가 된다.
(3) 甲은 乙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乙의 정원의 잘 가꾸어진 소나무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乙이 손짓을 하자 잠시 들어와 구경하라는 신호로 알고 열려진 문을 통하여 乙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乙의 손짓은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신경 쓰이니 빨리 가라는 것이었다. ☞ 불가벌 - 주거침입죄의 동의는 양해이다. 양해를 착오한 경우이다. 이 경우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이 되지만, 주거침입죄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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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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