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승낙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의의
2. 형법상 동의의 효과
(1) 감경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 보통살인죄에 대한 촉탁,승낙살인죄
2) 부동의낙태죄에 대한 동의낙태죄
3) 타인소유일반건조물,물건방화죄에 대한 자기소유일반건조물⋅물건에 대한 방화죄
(2)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경우
1) 미성년자의자강간,강제추행죄
2) 피구금부녀간음죄
3) 유기죄
(3)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경우 (양해)
1) 주거침입
2) 비밀침해
3) 절도
4) 횡령
5) 강간
6) 강제추행
7) 사문서위조
8) 업무상비밀누설죄
(4)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 24조의 피해자 승낙
T) 피의사실공표죄는 보호법익을 국가의 범죄수사권으로 하고,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로 하기에
피해자의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3. 피해자의 승낙과 양해의 구별여부
(1) 구별긍정설 (통설)
1) 양해는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한다.
2)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2) 구별부정설
1) 모두 구성요건을 조각한다는 견해
2) 양해개념을 도입할 필요 없고, 위법성조각사유로만 인정하자는 견해
T) 현행형법에는 양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O)
Ⅱ. 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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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 - 보기 클릭
Ⅳ. 추정적 승낙
추정적 승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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