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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법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by 소이나는 200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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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


제23조 

 제1항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T)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의 보전불능뿐만 아니라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긴급한 상황까지 요구한다. 그러나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전수단에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Ⅰ.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재성

사전적 긴급행위

현재의 침해, 위난

사후적 긴급성

과거의 권리침해

긴급성

침해, 위난의 긴급성

이중의 긴급성

보전법익

자기. 타인의 모든 법익

자기의 청구권

        

   3. 위법성조각의 근거

        (1) 자기 권리를 보전하는 행위 - 원상회복 (권리 실현행위 x)

        (2) 국가권력의 대행행위 (多) - "경찰의 늘어난 팔"


Ⅱ. 성립요건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보기 클릭

    

Ⅲ. 효과

   - 위법성조각


Ⅳ.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 과잉자구행위

        (1) 임의적 감면사유

        (2) 특별상황의 책임조각의 예(21조 3항)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오상자구행위

        - 위전착오의 문제


Ⅴ. 정당방위와의 한계

   

   1. 재물탈환행위

      (1) 자구행위설

      (2) 구성요건해당성

      (3) 정당방위설 (多) - 현장에서 계속되는 상태에 있다.

      cf) 사후에 범인을 발견하여 재물을 탈환한 경우에는 자구행위이다.

        

   2. 부작위에 의한 침해

       * 퇴거불응자에 대한 강제 퇴거는 정방? 자구행위?

         ☞ 정당바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



<문제>


1. 청구권에 대하여 물적 담보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O)


2. 밤길에 앞서 가던 사람이 동전을 떨어뜨린 후 찾기를 포기하고 지나가자 뒤따르던 사람이 주워 가진 경우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도 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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