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해당구성요건
* 판례는 대부분 상해죄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의율한다.
(3) 가벌성조각의 근거
1)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설
① 성공한 치료행위 - 건강을 회복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② 실패한 치료행위 - 과실이 없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비판
① 치료행위의 구조를 무시한다.
②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불치의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도 치료행위,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형법적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2)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설
* 비판
① 신체를 업무의 객체로 파악하였다.
②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불치의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도 치료행위, 의료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형법적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③ 치료시술 자체가 아닌 그에 부수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 발생의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설
4) 판례 - 자궁적출사건에서 설명의무의 불충분으로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의 관점에서 해결한 바 있다. (93)
① 태반의 일부를 떼어난 행위는 정상적인 진찰행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76)
② "샥숀"을 사용하면 약간의 상해정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법한 행위라 할 수 없다. 정당행위로
조각한다.(78)
☞ 형선 : 문제에서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를 기본으로 하고, 피해자의 승낙도 인정한 경우가 있다.
라는 표현이 맞는 답으로 많이 나온다.
(4) 긴급피난이나 추정적 승낙의 성부
- 지체할 수 없는 중환자의 수술로 성공한 경우
(5) 신뢰의 원칙 (전술)
(6) 치료유사행위
- 피해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多)
정당행위의 의료행위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정당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 보기 클릭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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