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안락사
1) 임종시 공통제거만하지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 아니다. 살인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2)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을 조각한다.
(2) 부진정 안락사 - 생명 단축
1) 간접적 안락사
① 단축을 직접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나 고통제거
② 반대의사가 없고, 치료의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
2) 소극적 안락사
① 생명연장조치의 중단
② 조각된다.
3) 적극적,직접적 안락사
① 직접 단축
② 부정설
(3) 안락사의 요건
1) 사기가 절박하고 치료가 불가능할 것
2) 격렬한 육체적 고통
3) 오로지 고통에서 해방시킬 목적
4) 진지한 촉탁
5) 자격 있는 의사에 의해 시행
6) 윤리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방법
(4) 존엄사
1) 생명유지치료 중단
2)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 여부 견해
3) 형법적 취급 - 견해대립
T) 안락사의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사망 시기를 앞당기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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