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극적 방어행위 - 조각 O
1) 넥타이로 목 졸려 손목 비튼 것
2) 강의실 입구에서 교수를 괴롭혀 벗어나고자 뿌리친 것
3) 만취자 출입 제지 중 상해
4) 여자화장실 강도제지 중 밀친 것
5) 술 취한 자가 때려서 대항으로 붙잡았는데 원발성 쇼크사 한 경우
6) "빨리가"사건 - 집에서 행패 부려 어깨를 밀었는데, 시멘트 바닥에 부딪쳐 1차성 쇼크사
7) 이유 없이 파출소가자며 당기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밀친 것
8) 강제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것을 모면하려 벽으로 밀어 부친 것
9) 택시기사가 폭력에 저항하여 출발시킨 것
10) 채무변제 요구 행패에 대해 밀어낸 행위
11) 절도 범인으로 오인당해 군중에게 구타당하자 손톱깍기 칼로 대항한 것
(2) 권리 실행행위
1) 불량비료 사건 - 손배를 요구하면 현수막시위를 하는 것은 공갈이 아니다.
2) 일조권 침해에 합의금을 받은 것 - 권리 실행행위로 조각된다.
1)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 수단이어도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조각되지 않는다.
2) 비리고발, 협박으로 기성고 명목을 8천을 받은 것은 공갈죄이다.
3)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
4) 세금포탈을 진정하겠다하여 겁을 먹어 목재대금 지급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 (공갈미수)
(3)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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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례화된 행위
정당행위의 관례화된 행위에 대한 판례 - 보기 클릭
(5) 기타 정당행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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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정당행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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