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남용 O
1) 180만원에 월임료가 630원 정도로 7억8천 가량의 보상금 요구 (변전소)
→ 막대한 손실 요구, 주민피해 막급
2) 미성년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다른 아들에게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 증여
3) 법정대리인으로 자의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
cf)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증여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4) 법인격의 남용 - 외견상 회사의 행위라도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
5) 소권남용 - 패소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
6) 동시이행 항변권 남용 – 사소한 원상회복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부하는 것
7) 인륜에 반하는 권리행사
-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퇴거 청구하는 행위
8) 미지급액에 대해, 월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지급액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하는 것
9) 13만원 지급하고, 이행지체 중에 있는 금액은 3천원 불과한데 해제 의사표시는 신의칙 반 무효
10)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① 나머지 보증채무도 변제에 의해 소멸 하였음에도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
②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
11) 중혼 성립 후 10여년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실효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권리남용이다.)
(2) 권리남용 X
이혼심판 승소 후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했으나 재심청구로 취소심판이 확정,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의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 보기 클릭
ⓢⓞⓨ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의성실의 원칙] 실효의 원칙 (0) | 2009.09.09 |
---|---|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0) | 2009.09.09 |
[민법] 강행규정, 효력규정, 단속규정 (2) | 2009.09.09 |
[민법] 신의성실 원칙의 기능 (0) | 2009.09.09 |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0) | 2009.09.09 |
[민법] 권리남용의 요건 (0) | 2009.09.07 |
지상물 철거 청구와 권리남용 (0) | 2009.09.07 |
[민법] 권리의 경합 (0) | 2009.09.07 |
[민법] 청구권 경합 (2) | 2009.09.06 |
[민법] 사권의 분류 (0) | 2009.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