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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판상 권리남용

by 소이나는 200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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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재판상 권리남용
 


        (1) 권리남용 O


           1) 180만원에 월임료가 630원 정도로 7억8천 가량의 보상금 요구 (변전소)

              → 막대한 손실 요구, 주민피해 막급


           2) 미성년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다른 아들에게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 증여


           3) 법정대리인으로 자의
유일한 재산을 대가 없이 증여

                 cf) 친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 증여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4) 법인격의 남용 -
외견상 회사의 행위라도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


           5) 소권남용 - 패소한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


           6)
동시이행 항변권 남용 – 사소한 원상회복의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부하는 것


           7)
인륜에 반하는 권리행사

               -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그를 부양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을 상대로 퇴거 청구하는 행위


           8) 미지급액에 대해, 월 5푼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지급액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제하는 것


           9) 13만원 지급하고, 이행지체 중에 있는 금액은
3천원 불과한데 해제 의사표시는 신의칙 반 무효


          10)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도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① 나머지 보증채무도 변제에 의해 소멸 하였음에도 확정판결을 받아두었음을 기화로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것

                 ② 제3자가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명의신탁자에게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것


          11) 중혼 성립 후 10여년동안 혼인취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실효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권리남용이다.)




        (2) 권리남용 X

            이혼심판 승소 후 다른 사람과 혼인 신고했으나 재심청구로 취소심판이 확정, 중혼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의 청구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 [민법] 권리남용의 원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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