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판의 청구
1. 의의
(1)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2)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행시 02)
cf)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시 - 법부무장관, 당사자에게 등본을 송달한다.
헌재소가 탄핵을 접수한 경우 -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 청구인은 결정선고시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효과
1) 학설
① 종료설
② 예외적 종료설
- 원칙 종료,
예외 - 헌법질서의 수효유지 차원에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종료 X
2) 헌재소 - 종료설의 입장
①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다.
∵ 민소법의 소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권주의 적용
→ 당사자가 심판절차를 개시한 이상 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cf) 기망에 의해 헌소를 취하했어도 무효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임의로 취하를 취소 할 수도 없다.
*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1. 국가기관,지자체가 당사자인 경우
(1)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 지자체의 장이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
(2) 하지만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
-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 사인이 당사자인 탄핵심판과 헌법소원(1항, 2항)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든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T)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법시03)
* 변호사인 대리인에 의한 헌소청구가 있었다면,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른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그 후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헌소청구를 비롯하여 기왕의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탄 핵 |
정당해산 |
권한쟁의 |
위헌법률 |
헌법소원 |
변호사강제주의 |
O |
X |
O | ||
국선대리 |
X |
O | |||
의결정족수 |
6 |
7인이상출석/출석과반수 |
6 | ||
심리방식 |
구두변론(서면대체 不可) - 공개 |
서면심리 - 비공개 | |||
준용법규 |
민소법+형소법 |
민소법 |
민소법+행소법 |
민소법 |
민소법+행소법 |
ⓢⓞⓨ
'※ Soy 법률 ※ > Soy 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 (2) | 2009.09.29 |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1) | 2009.09.29 |
헌법재판과 가처분 (0) | 2009.09.28 |
헌법재판의 평의 (주문별 평결방식, 쟁점별 평결방식) (2) | 2009.09.28 |
헌법재판 심리 (정족수, 기간, 비용, 방식, 사건부호, 일사부재리) (0) | 2009.09.28 |
헌법재판소 재판부 (0) | 2009.09.25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 | 2009.09.25 |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0) | 2009.09.24 |
헌법재판소와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0) | 2009.09.24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판례 2004. 5. 14. 2004헌나1) (2) | 2009.09.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