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부
1. 전원재판부
(1)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
(2) 헌법재판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관장 (법시01)
2. 지정재판부
(1) 재판관 3인으로 구성
(2) 헌법소원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 불문)사건에 한해 그 심판청구요건을 심사한다.
1) 각하하기 위해서는 3인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1명이라도 반대하면 각하할 수 없고,
전원재판부에 회부
2)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각하결정이 없을 때에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
[헌판] 지정재판부제도 (합헌)
∵ 전원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소송결과에 대한 관계 당사자들의 공연한 기대를
조기에 차단하여 준다.
3. 재판관의 제척`기피`회피
(1) 제척 - 신청, 직권
(2) 기피 - 스스로
(3) 회피 -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 증언, 대리인, 직업관여 등
T) 당사자는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T) 제척 신청이 법정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
- 신청을 받은 재판부는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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