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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재판 심리 (정족수, 기간, 비용, 방식, 사건부호, 일사부재리)

by 소이나는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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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 심리

 

   1. 심리정족수

        -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


   2. 심리의 방식

        * 서면심리 -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3. 심판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80日 이내에 선고 (훈시규정)  (오답 - 강행규정)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인의 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심판비용

        (1) 국고부담 원칙 - 청구서나 준비서면 등에 인지 첩부 X

        (2) 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은 신청인에 부담시킬 수 있다.


   5. 사건부호

        헌가 - 위헌법률심판

        헌나 - 탄핵심판

        헌다 - 정당해산심판

        헌라 - 권한쟁의심판

        헌마 - 68조 1항

        헌바 - 68조 2항

        헌사 - 가처분신청사건

        헌아 - 재심청구


  6. 일사부재리 원칙

      (1) 헌재법 제39조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 할 수 없다.

      (2) '동일한 사건' - 동일 청구인 + 동일유형의 심판절차 + 동일 심판대상

      (3) 헌재판례

           1) 헌재가 심판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후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청구 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2) 동일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다시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경우 → 동일 심판유형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판대상이 동일하고 심판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르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이미 위헌소원을 거친 종전 사건과 당사자와

              심판대상은 동일하지만 당해 소송사건이 다른 경우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전소 - A저수지에 대한 양식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사건,

               후소 - B저수지에 대한 양식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관한 손실보상청구사건

           5) 각하결정 후 심판청구 (07)

              청구인이 헌소청구가 기관 도과로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헌소의 청구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헌재법

              제69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청구기간의 제한이 해소된 이상, 종전의 각하결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고, 헌재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T)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기각하는 헌재 결정에 대해서 헌소 청구? 불가

  T)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소청구나 주장 등 심판 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T) 당사자인 사인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도 심판ㅇ르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T) 당해 헌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력이 없는 경우라도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T)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위헌 여부를 헌재소에 제청한 경우 - 직권으로 제청한 경우이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당해 사건의 소송당사자는 헌재소에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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