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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심판의 청구, 심판당사자(대표, 대리인)

by 소이나는 200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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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의 청구


   1. 의의

     (1) 심판을 청구하려면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2)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는 법원의 제청서, 탄핵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이에 갈음한다."

         (행시 02)

     cf)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시 - 법부무장관, 당사자에게 등본을 송달한다.

         헌재소가 탄핵을 접수한 경우 - 등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 청구인은 결정선고시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2) 효과

           1) 학설

                ① 종료설

                ② 예외적 종료설

                    - 원칙 종료,

                      예외 - 헌법질서의 수효유지 차원에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종료 X

          2) 헌재소 - 종료설의 입장

                ① 헌법소원심판청구 취하,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다.

                    ∵ 민소법의 소취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권주의 적용

                       → 당사자가 심판절차를 개시한 이상 심판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②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한 쟁송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cf) 기망에 의해 헌소를 취하했어도 무효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임의로 취하를 취소 할 수도 없다.


 

*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1. 국가기관,지자체가 당사자인 경우

      (1)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 지자체의 장이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

      (2) 하지만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사인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

      - 변호사 강제주의 적용 - 사인이 당사자인 탄핵심판과 헌법소원(1항, 2항)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든가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해야 한다.

      T)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 (법시03)

      * 변호사인 대리인에 의한 헌소청구가 있었다면, 이후 심리과정에서 대리인이 사임하고, 다른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이 그 후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에 불과할 뿐,

        헌소청구를 비롯하여 기왕의 대리인의 소송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탄  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위헌법률

헌법소원

변호사강제주의

O

X

O

국선대리

X

O

의결정족수

6

7인이상출석/출석과반수

6

심리방식

구두변론(서면대체 不可) - 공개

서면심리 - 비공개

준용법규

민소법+형소법

민소법

민소법+행소법

민소법

민소법+행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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