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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by 소이나는 200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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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확정력

   

   1. 개념과 법적 근거

       (1) 당사자를 구속

       (2) 근거 - 헌재법 제39조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


   2. 불가변력 (헌재소에 대한 확정력 - 자기구속력)

       - 헌재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없다.


   3. 형식적 확정력 - 불가쟁력, 당사자에 대한 확정력

       - 당사자는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 不可

     

        

   4. 실질적 확정력 - 기판력, 소송물에 대한 확정력

       - 후소에서 모순된 판결을 할 수 없다.

       

Ⅱ. 기속력

   

   1. 개념과 법적근거

       (1) 개념 - 모든 국가기관 및 지자체를 구속

       (2) 근거

            1) 헌재법 제47조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

                T)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국가기관, 자자체에 미친다. (입시 03)

            2) 헌재법 제67조 - 권한쟁의심판결정의 기속력

                ①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자체를 구속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입시02 오답 - 모든 효력에 속력이 미친다.)

                T) 헌재법에는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명시하고 있다?  (X)

            3) 헌재법 제75조 -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의 기속력


   2. 기속력의 내용

      (1) 결정준수의무 - 헌재의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

      (2) 반복금지의무 - 동일사정에서 동일이유에 근거한 동일내용의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의 금지

    

   3. 기속력의 범위

      (1)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2)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 결정주문 뿐만 아니라 결정의 중요한 이유에도 미치는가?

           1) 학설 - 긍정설 / 부정설

           2) 헌재판례 - 부정설

                 "기속력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결정이유에 설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주문에꺄지

                  등장시켜야 한다."

           700) 헌재소는 자신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 (∵ 판례변경이 가능하다.)


   4. 결정유형에 따른 기속력 인정여부

      (1) 합헌결정의 기속력 - X

      (2)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 O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1) 대법원의 입장 (기속력부정설)

           2) 헌재소의 입장 (기속력긍정설)

           3) 검토

      (4) 한정합헌결정의 기속력

      (5) 일부위헌결정의 기속력

        

Ⅲ. 법규적 효력`대세적 효력`일반적 효력  

   1. 법규적 효력의 개념

      (1) 개념 - 일반사인에게도 미치는 효력

      (2) 근거 - 헌재법 제47조 제2항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단,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T)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법규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입시03)

                     (X)


   2. 법규적 효력의 특징과 내용


   

Ⅳ. 집행력

     일반규정이 없고,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만 규정 - 헌재법 제60조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재소의 결정은 중앙선관위가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한다."



 T)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에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특수한 효력으로서 기속력과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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