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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집시법 집회 개념, 옥외집회, 미신고 주최자 형사처벌) - [2009. 5. 28.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by 소이나는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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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09. 5. 28.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집회’개념이 불명확하여 옥외집회를 정의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제19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를 규정한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형벌을 규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일반적으로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그 공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 관계'로 족하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구 집시법상 ‘집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집시법상 ‘집회’의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은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하여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며, 위 조항이 열거하고 있는 신고사항이나 신고시간 등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신고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조항이 정하는 사전신고의무로 인하여 집회개최자가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나 번거로움 등 제한되는 사익과 신고로 인해 보호되는 공익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위 조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그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미신고 옥외집회의 주최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과하도록 한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과중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화한다고도 볼 수 없다.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옥외집회는 너무 광범위하다. 사회질서를 해칠 개연성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또한 집회 여부를 48시간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인 집회나 긴급한 집회에 대하여 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한편, 협조의무인 옥외집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옥외집회가 사회질서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은 협조의무의 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중하게 부과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의 일부 반대의견

집회에 대한 신고의무는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에 불과하고,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은 과태료 등 행정상 제재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에도 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이 징역형이 있는 형벌의 제재로 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신고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반하여 허가제에 준하는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집시법상 금지되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익침해의 정도가 질적으로 현저히 다른 것을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국가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한 것이다.

【심판대상조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제13조, 제19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의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


(사견)
집시법 좀 풀어 말하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그 용어의 모호성과잉 처벌에 대한 헌법 소원이였습니다.
모두 합헌이 되었네요. 모호성을 가지고 헌소에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확성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기준이 아니라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기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미 옥외집회나 집회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립이 어느정도 서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될만한 것은 과잉처벌이냐는 것이 문제였느데..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군요.

사실 이 판례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이번에 집시법의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위헌이 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찾아보려했는데.. 아직 못찾아서^^;;
이 판례를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위 판례도 찾으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헌법에  기본권론에 대한 내용이 다 사라져버렸군요. 다 올렸었는데...
헌법에 기본권에 대한 내용을 빠른 시간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회의 시위에 대한 내용을 이곳에 올려보겠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글은 기본권에 다시 올라갈 예정이며
그때는 요 첨부를 링크로 바꾸겠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다음은 위 판시사항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아래 더 보기를 눌러주세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2009. 9. 24.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 - 참고판례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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