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장과 역사
Ⅰ.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1. 영국
(1) 천부인권의 불가침을 선언하기 보다는 기존의 자유와 권리를 재확인 → 절차적 보장에 중점
(2) 대헌장, 권리청원, 인신보호영장, 권리장전
2. 미국
(1) 천부인권 불가침 선언
(2)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 - 저항권, 행복추구권, 생명, 재산, 자유, 종교, 신체
(3) 독립선언(1776. 7.)
(4) 미연방헌법(1787) - 기본권 포함 X (규정이 없다.)
(5) 미연방 헌법(1791) - 10개 인권 포함
(6) 노예제 폐지(1865)
(7) 흑인투표보장(1870)
(8) 여성의 선거권 보장(1920)
T) 통치조직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최초의 헌법은 1776년 버지니아 헌법이다?
(X) ☞ 펜실베니아
3. 프랑스
(1) 천부인권의 불가침성을 강조, 특히 소유권을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규정.
(2)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 혁명) - 1789,
(3) 인권선언은 1791년 헌법에 수용되었다.
(4) 권리분립을 강조
(5) 무죄추정의 원칙
T) 프랑스 인권 선언의 기초에 대해 부뜨미는 루소사상이라 하고 옐리네크는 미국의 인권선언이라 한다.
4. 독일
(1) 독일제국헌법(1849) - 60개 기본권 조항
(2) 비스마르크헌법 (1871) - 기본권 규정 삭제
(3) 바이마르 공화국(1919) - 사회적 기본권 최초 규정
(4) 독일기본법(1949) - 인간존엄 규정 1조에 규정
Ⅱ.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1. 인권의 사회화 현상
-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
2. 자연적 사상의 부활
- 양차세계대전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는 것에 대한 역사적 반성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강조
3. 인권의 국제화 현상
(1) UN헌장(1945) - 시작
(2) 세계인권선언(1948) - 강제력이 없다.
(3) 유럽인권규약(1950) - 지역적 차원 강제력 有
(4) 국제 인권 규약(1960) - 세계적 차원 법적강제력 有
1) A규약(경제, 사회, 문화) - 우리나라는 유보하지 않았다. (A규약 자체에 유보조항이 있다.)
2) B규약(시민, 정치) - 유보하였다.
① 철회 O
A. 이중처벌금지
B. 이혼시 배우자의 평등
② 철회 X
A. 상급심 재판 받을 권리 (군사법원)
B. 노조설립 자유 (공무원)
4. 헌법판례
(1)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사건
1) ILO 105조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아니므로 위헌성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2) 강제노역금지에 관한 B규약 8조 3항은 우리 헌법 12조 1항 후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약 위반의 소지는 없다.
(2) 지방공무원의 노동운동 금지사건
-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제98호 협약, 제151호 협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아니므로 위헌성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Ⅲ. 제3세대 인권
1. 제1세대 인권 (자유)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개인적 차원의 자유권보장
2. 제2세대 인권 (평등)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국가적 차원의 생존권 보장
3. 제3세대 인권 (형제애)
(1) 국제적 차원의 연대권(전쟁, 빈곤, 환경파괴를 국제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에서 대두)
(2) 1972년 바작이 최초로 주장
(3) 프랑스대혁명의 구호인 자유, 평등, 박애 (또는 형제애) 가운데 '형제애'에 대한 현대적 표현
(4) 내용
1) 바작이 주장 - 경제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인류공동의 유산에 대한 소유권, 의사소유권
2) 1980년 전문가토론회에서 논의 → 서로 다를 수 있는 권리, 인간적 도움을 요구할 권리 등
(5) 유네스코 등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제3세대 인권에 관한 단일조약이 없어서
완전한 법적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다.
cf) 국가 인권위원회 법 “인권은 헌법, 법률, 한국이 가입 비준한 국가조약, 국제관습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 권리를 말한다.”
t) 현대적 인권보장이 갖는 특색 =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연권사상의 부활과 그 강조
→ 1948년 12월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불가양의 권리를 확인함으로써
전통적인 천부인권론의 이념을 부활 시켰다.
t) 절대적 기본권과 초국가적 기본권 또는 천부적 인권은 제한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 모두 동일한 분류에 속한다?
(X) → 초국가적 기본권은 자연법사상의 권리. 내재적 제약이 따르는 권리로 양자는 동일 분류에 넣을 수 없다.
t) B규약 제1의정서와 제2의정서에도 모두 가입하여 B규약 위반행위로 피해시 직접 유엔의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X) → 1의정서에만 가입
|
독일기본법 |
우리 헌법 |
내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
O |
X |
기본권의 양면성 | ||
대국가적 효력 | ||
생명권 | ||
부모의 자녀교육권 | ||
행복추구권 |
x |
o |
급부청구권 | ||
대사인적 효력 |
단결권 |
언론의 자유 |
기본권법률유보 |
개별적 법률유보만 O |
일반적, 개별적 법률유보 O |
인간의 존엄과 가치규정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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