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 (전술)
(2) 의미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서 헌법상 선언된 것이다.
(3) 내용
1) '처벌'의 의미
① 학설
A. 형식설 - 형사상 형이 부과되는 경우로 한정 (헌재)
B. 실질설 - 형법상 형벌에 한정하지 않는다.
②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실행으로서 과벌을 의미한다.
③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제나 불이익처분을 의미하지 않는다.
2) '동일한'의 의미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동일성 인정
(4) '동일한 행위'가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결정례 [헌재판례]
1)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 그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물의 무단용도변경에 대하여 형사처벌 + 이행강제금부과
3) 군무이탈죄의 송소시효가 완성된 자에게 복귀명령위반이유로 복귀명령위반죄로 처벌.
(5) '처벌'이 아니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결정례 [헌재판례]
1) 형벌 +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 '과벌'에 해당하지 않다.
∵ 어떤 행정처분에 제재와 억지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처벌'이라 할 수 없다.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도 제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는 배치될 수 있으나 위배되지는 않는다. 이때 위헌성 판단은
과잉금지원칙을 가지고 판단한다."
cf) 형벌과 과징금은 이중처벌금지원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중복적 제재가 과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2)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형벌과 함께 과징금 부과
3)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자거래자에 대해 형벌과 함께 과징금 부과
4) 청소년성매수자에 대해 형벌과 함께 신상공개
5) 퇴직 후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형벌과 함께 공무원연금 환수
→ 청문절차를 직접규정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
6) 일정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의 출국금지
7) 직위해제 + 감봉처분
8) 누범과 상습범 가중
9) 형벌 + 보안처분, 보호감호
10)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다 다시 기소
<부당내부거래자에게 과징금 2%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것> (합헌)
① 과징금은 처벌이 아니다.
② 무죄추정원칙
③ 적법절차의 원칙
④ 이중처벌금지원칙
⑤ 비례원칙 과잉제제하지 않았다. (억제를 하기는 했다.)
⑥ 제재를 통한 억제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다.
(6) 일사부재리원칙과 이중위험금지원칙
|
이중위험금지원칙 |
일사부재리원칙 |
적용국가 |
영 미 |
대륙법 |
성 격 |
절차상 원리 |
실체법상 원리 |
적용시기 |
일정한 공판절차 (일정단계) 면 반복 X |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심판 X |
검사의 상소 |
X (피고인의 상소는 허용) |
O |
적용범위 |
절차부터 통제하기에 보다 넓다. 더 포괄적 |
|
(7)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도 비례원칙은 따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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