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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by 소이나는 201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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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권리

   

   1. 무죄추정의 원칙


      (1) 헌법 제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형사피고인 뿐만 아니라 형사피의자에게도 당연히 인정.


      (2) 내용

           1) 무죄로 추정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취급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주더라도 필요최소한(비례원칙)에 그쳐야 한다.

           2) '유죄판결'

                O - 형선고판결, 형면제, 집행유예판결, 선고유예판결

                X - 면소판결, 공소기각결정, 관활위반판결

           3) '불이익' - 형사절차상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도 포함한다.

           4)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이 원칙

           5)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입증이 없으면 무죄선고 (indubio proreo)


      (3)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헌재판례

           1)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는 것

           2) 압수한 과세범칙물건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필요적 직위해제조치

           4) 미결수용자 밖 재소자 의류

           5) 공소제기된 변호사의 업무정지

           

      (4)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헌재판례

           1)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자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집행하는 것

           2)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공무원에게 증인적격 인정

           3) 미결수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급여정지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의 권한대행제도

           5) 증인신문사항 제출의 불이행과 증거 결정의 취소 (합헌) - 서면제출 명령 가능

        


   2. 진술거부권


      (1) 의의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

                 * 자기부조금지의 특권에서 유례 되었다.


      (2) 내용

           1) '형사상' (행정처분은 X)

           2) '자기에게'

                 ① 제3자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제3자에 대해서는 형소법 상 증언거부권이 인정된다.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업무상비밀과 관련하여 증언거부권 인정)

           3) '불리한' - 형소법은 불이익한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

           4) '진술' - 생각, 지식, 경험사실을 언어를 통해 표출

                 O - 정치자금 허위기재에 대한 형사처벌, 정치자금 기재행위

                 X - 회계장부, 명세서, 영수증을 보존하는 행위

           5) 헌재판례 -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진술거부권의 침해가 아니다.

                          ∵ 음주측정은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

     

      (3) 적용범위

           1)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행정철차,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보장된다.

              → 국정 감사, 조사 절차에서도 인정

           2) 장차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도 보장

           3) 폭행에 의한 강요는 물론 법률로서도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4) 진술거부권의 불고지 - 고지하지 아니한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 재판장의 진술거부고지의무 - 개정으로 형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구법 피고인은 형사소송규칙)

 

        T) 불리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판심리절차는 유효하다?

           (O)  ☞ 피의자, 피고인은 형소법에 규정하고 있다.


      (5) 진술거부권 침해를 인정한 헌판

           1) 교통사고시 신고의무규정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까지 포함

           2) 공정거래법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6) 진술거부권 침해를 부정한 헌판

           1) 도로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2) 군무이탈자를 복귀명령위반죄를 형사처벌을 하는 것

           3)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형사처벌

           4)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

           5) 정치자금 수입, 지출에 대한 허위기재를 형사처벌하는 것

              ∵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것

        

    T) 진술거부권으로 인하여 범죄사실에 거부로 침묵을 할 수 있고, 거짓 진술도 할 수 있다.

         단지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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