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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by 소이나는 201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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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Ⅰ. 의의

   

Ⅱ. 주체

     1. 형사절차 중에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

     2. 임의동행 된 피의자 또는 피해자

     3.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

     4. 헌재판례

          "불구속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다."

     5. 절차가 종료한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재심 청구시에는 인정된다.


Ⅲ. 내용

   

   1.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


   2.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없다."

      "변호인 자신의 전견교통권은 법률상 권리이다."

      cf) 공무원 가청거리 不可, 가시거리 可

        

   3.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 피의자⋅피고인

      (2) 비변호인

        

   4.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이 권리 중 핵심부분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헌판]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등사신청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 7조 1항은 비공개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5.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헌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 ~ 수사절차의 개시에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능하다."


  6. 변호인과의 서신비밀보장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서신에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물품이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한다.


  7. 변호인을 통한 소송관계 서류의 열람, 등사


  8.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헌법 제12조 4항) - 형사피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형소법 개정 06) 구법 - 형사피의자(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시에만 인정), 형사피고인

                         개정 - 형사피의자(체포구속적부심사 뿐만 아니라 구속전피의자심문시에도 인정)

                                형사피고인(피고인이 구속된 경우에는 모두 인정)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도 가능하다.

        cf) 피고는 헌법상 권리, 피의자는 법률상 권리

 

<문제>

1. 변호인과 미결수용자의 서신의 비밀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X)  ☞ 상대방이 변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반입 도모, 저촉 등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보장된다.


 2. 피구속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고, 적부심 과정에서 열람 등사의 거부는

    이를 침해한다?

    (X)  ☞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 할 권리 중 '핵심부분'이 헌법상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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