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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정치적 자유권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

by 소이나는 201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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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유권


Ⅰ. 의의

   *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

     [헌판] 오늘날 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권까지 포함한다.


Ⅱ. 종류

   1. 정치적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2.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3. 선거운동의 자유


Ⅲ.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1. 헌법적 근거

        [헌판]

          (1)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규정과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인정

              ∵ 헌법 제8조 1항은 기본권의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고

                 또한 '기본권에 관한 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2)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면서 아울러 그 당연한 법적 산물인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한 헌법 제8조 1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한다.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다시 금지될 수 있거나 정당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한다."

      

          cf) 헌법 제8조 2항은 근거규범의 기능 X - 필요한 입법의무 부과

        

   2. 정당의 개념적 징표

        (1) 징표

           1)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 긍정

           2) 공익실현을 위한 노력

           3) 선거에 참여

           4) 정강, 정책 要

           5)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

           6) 계속적이고 공고한 조직 구비

           7) 조직원이 당원이 될 자격 구비


        (2) 정당의 개념표지를 법률규정을 통해 구체화한다. →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영역

             *판단 - 합리적인 비례관계 유지여부



   3. 정당등록 요건 (합헌)

        (1) 독일기본법 2조 

              1) 상당기간 계속   2) 상당한 지역  3)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참여

        (2) 헌법적 요건 - 5만 이상 시도당, 1000 이상 당원


   4. 내용

        (1) 정당설립의 자유 - 정당설립을 허가제로 할 경우에는 위헌이지만 현행 정당법은 정당설립을

                              등록제로 하고, 중앙선관위는 형식심사만 한다.

        (2) 정당활동의 자유 - 대외적 활동의 자유 + 대내적 활동의 자유

                              (입당⋅탈장의 자유, 정당 내에서 의사발표 및 비판의 자유)


   5. 제한

      (1) 헌법에 의한 제한 - 위헌정당해산제

            [헌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려는 조직도, 국민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정당의 자유'의 보호를 받는 정당에 해당하며, 오로지 헌법재판소가 그의 위헌성을

                   확인한 경우에만 정당은 정치생활의 영역으로부터 축출될 수 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헌판]

           1) '민주적 기본지리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지구당의 폐지 (합헌)

           3) 초등, 중등교원의 정치활동 제한 (합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4) 정당등록요건 (합헌)

           5) 경찰청장 사건 "경찰청장의 퇴직 후 2년 내에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정당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 여부?

              -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목적의

                적당성이 인정되지만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되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의 침해를 인정

                ∵ 정당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추천의 금지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다.

                (공무담임권은 X)

               

        

<문제>


 1. 종래의 정치적 기본권으로는 '참정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O)


 2. 위헌적인 정당을 금지해야할 공익도 정당설립에 자유에 대한 입법적 제한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의 객관적 의사라고 할 것이다?

    (O)


 3. 정당등록요건의 정당자유 침해 판단은 수단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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