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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의 종기
1. 사망 – 권리능력 소멸 심장정지설(통)
* 실종선고 받으면 사망으로 간주, 주소지를 중심으로 사망에의한 효과를 발생시킬뿐 권리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님
2. 뇌사 – 다수설 : 부정
3. 사망신고 (보고적 신고)
*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 쉽게 번복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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