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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제설 |
법인실재설 |
권 리 능 력 |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
관련성 있는 부분까지 확장 |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 |
대리관계 |
대표관계 |
법인 불법행위능력 |
부 정 |
당연히 인정 |
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
당연 규정 |
책임 규정(정책목적, 예방목적) |
법인 자신의 점유 |
X |
O |
비법인사단, 재단 권리능력인정 |
소 극 적 |
적 극 적 |
공 통 점 |
1. 법률의 범위내에 권리능력인정 2. 구성원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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