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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권리능력 없는 사단, 조합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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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없는사단

  

설립행위 성질

합동행위()

  

가입, 탈퇴

  

조합규약

  

단체 자체

구성원 개인재산으로도 책임

등기능력

O

조합원 명의로 합유등기

재산소유형태

  

  

구성원이 1인인 경우

단체에 권리의무 귀속

조합원 1인의 단독소유, 단독채무

  

단체성격이 강함

구성원의 개성

지위 양도, 상속 X

임의규정

조합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명칭은 중요하지 않음 농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 권리능력 없는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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