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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설 |
해제조건설 |
법정대리인 여부 |
부정 (X) |
긍정 (O) |
상속재산분할 참가 |
태아 제외하고 분할 (X) |
참가 可 (O) |
Cf. 출생할 때 까지 분할을 연기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음 | ||
특정유증의 이행청구 |
즉시 청구 못하고, 출생 후 청구 |
태아인 동안 청구 可 |
태아에 대한 증여, 사인증여 |
증여 不可, 효력 없고, 살아서 출생해도 증여이행청구 못함단. 승낙기간을 태아가 출생한 후 상당기간 경과시까지로 정한 경우에는 증여 가능 |
可(O), 단 사산하면 권리는 인정되지 않음 |
공통점 |
1. 살아서 출생하면 사건발생 당시부터 권리능력이 인정 2. 사산하면 처음부터 권리능력 부정 3. 태아를 수익자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 - 출생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 * 장래의 불특정 분양계약상의 입주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긍정 * 계약당시 설립중의 법인도 제3자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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