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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송의 취하 (소취하)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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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


Ⅰ. 서설

 

 1. 의의

  (1) 소의 전부·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2) 단독적 소송행위, 여효적 소송행위

  (3) 소 취하 → 소송계속 - 소급적 소멸 / → 소송종료


 2. 구별개념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원고의 일방의 행위에 의해 소송이 종료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으로 철회하는 진술

 자기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진술

 확정된 소각하판결에 해당

 확정된 청구기각판결에 해당

피고의 응소 후 동의 要

상대방의 승낙 不要

처음부터 계속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에서 허용

 변론주의에서만 적용

  (1) 청구의 포기


    문제>

     1) 종국판결선고 후에 소의 취지가 있는 대에는 재소금지사유에 해당하나, 청구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어느 때나 신소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O)

     2) 소의 취하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나, 청구의 포기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하여야 한다?

        (X) ☞ 청구의 포기도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 상소의 취하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심판청구의 철회

상소심에서의 소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킨다.

원판결이 확정됨

(상소기간 경과시)

피고의 동의 要

피상소인의 동의 不要


  (3) 소송절차의 정지

소의 취하

소송절차의 정지

소송계속이 확정적으로 소멸

소송절차의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뒤에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

뒤에 소송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


  (4) 공격방법의 철회

소의 취하

공격방어방법의 철회

심판청구 자체를 철회

심판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소송자료의 철회

피고의 동의 要

피고의 동의 不要


 3. 소취하의 성질


  (1) 소취하의 자유

   1) 법원이 명령으로 강제 할 수 없다.

   2) 그러나 사안에 따라 석명권에 의해 소취하를 종용하는 것까지 금할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단독적 소송행위 -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아니다.

                             ⟷ 소취하계약 : 당사자 간의 합의


     판)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원고들 일부의 소취하·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Ⅱ. 요건

 

 1. 소송물에 관한 요건

  (1) 원고는 모든 소송물에 자유롭게 취하 가능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가사·행정·선거 소송도 자유로운 취하 가능)

  (2) 법원의 허가를 要하는 경우 - 주주의 대표소송 / 증권관련 집단 소송

  T) 직권탐지주의가 채용되어 청구를 포기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소의 취하는 할 수 있다.


 2. 시기

  (1)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느 때라도 가능 - 소송요건이 흠결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도 가능

  (2)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재소금지의 제재가 따른다.

  (3) 상소의 취하종국판결선고시까지만 가능


  문제>

   1) 소의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O)

   2) 판결의 확정시까지는 언제든지 소를 취하할 수 있다?  (O)

   3)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면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없다?  (O)

   4) 변론기일에서의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불출석하여도 할 수 있다?  (O)

   5)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   (X)



 3. 피고의 동의


  (1)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 변론] 한 뒤

      판)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소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것은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취하를 할 수 있다.


  (2) 본안 -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항 (실체사항)

     *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 절차사항인 기일변경신청 / 소송이송신청


   문제>

    1)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있다.

    3) 소취하는 피고가 변론을 한 경우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동의 범위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전원의 동의

  2) 독립당사자참가 후 원고가 본소를 취하 - 피고와 참가인의 동의

    3) 본소의 취하 후에 피고가 반소를 취하는 경우 - 원고의 동의 不要


  (4) 동의 효과

    1) 피고의 동의로 소 취하는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 - 거절하면 소 취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피고가 동의를 거절하고 뒤에 다시 거절을 철회하지는 못한다.

        - 철회하여 동의를 해도 취하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문제>

    1)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O)

    2)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O) 

    3) 피고가 본안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때라도 이를 진술하기 전이면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X)  ☞ 동의를 얻어야 취하할 수 있다.

    4) 피고의 동의에 의한 소의 취하는 확정적으로 효과가 생기면, 동의를 거절하면 소취하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피고가 동의를 거절하여 놓고 그 뒤에 이를 철회하여 동의를 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O)

  


 4. 소송행위로서 유효할 것


  (1) 원고 - 소송능력 / 대리인 - 특별수권

      (∵ 소취하는 소송행위이다.)


  (2) 공동소송의 취하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전원

    2)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인이 취하 가능


  (3) 방법

    1)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반드시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

    3) 소의 취하의 효력이 생긴 뒤에는 원칙적 철회 不可


  (4) 소취하 의사표시의 하자 - 착오·사기·강박

      →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하자불고려설)

         다만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무효·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多, 판)

      판) 1.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며,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착오로 소의 일부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2.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해 이루어진 소취하의 약정과 소취하서의 제출무효이다.

          3.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선고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 볼 수는 없다.



 문제>

  1) 소취하의 유무 및 효력에 관하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O)

  2) 소취하는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조서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한다?   (O)

  3)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O)

  4) 취하권자에 의하여 작성된 소취하서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 소취하는 무효이다?

     (X) ☞ 상관없다.

  5)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O)

  6)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취하도 할 수 없다?   (X)


Ⅲ. 방식, 범위

 

 1. 방식


  (1) 원고의 신청방식

    1) 원칙 - 원고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서면변론·변론준비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문제>

       1) 소의 취하는 언제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X)

       2) 소취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론기일에 말로 소를 취하할 수는 없다?  (X)

    2)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고 송달하여야 한다.

       단, 말로 소를 취하한 경우 -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판) 소취하서상 원고의 표시가 정확한 명칭 그대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건번호, 원고의 대표자 이름, 피고의 표시 등이 모두 정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소취하서에 원고로 표시된 ‘백운조합’은 원고의 정확한 명칭인 ‘광주직할시 무주택백운조합’의 약칭이다.

    3) 제3장에 의한 제출도 허용

    4)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무관

  

   문제>

    1)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상대방의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X) ☞ 말로써 취하한 경우에 상대방이 결석한 때에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되더라도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는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

       (X) ☞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에는 그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3) 소취하서에서 원고의 정확한 명칭이 아닌 약칭만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외 소취하서에 기재된 사건번호,

       원고의 대표자 이름, 피고의 표시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소취하라고 인정 할 수 없다?     (X)


  (2) 피고의 동의방식

    1) 서면·말

    2) 피고의 태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

       [a.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 - 소를 취하한 날부터  /

        b.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되거나 조서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T)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소의 취하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고도 소취하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X) ☞ 2주일 이내에


  (3) 원고의 철회 제한

      - 소취하의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 그 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문제>

    1)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에는 원·피고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o)

    2)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 소취하도 유효하다?  (O)

    3) 독립당사자참가 후에 원고가 본소를 취하함에는 참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O)


 2. 범위

  (1) 소송물의 전부나 일부에 가능

  (2) 일부취하 - 일부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3) 청구의 감축이 소의 일부취하인가 ,청구의 일부포기인가, 청구의 변경인가?

    1) 원고의 의사에 따라 결정

    2) 원고의 의사가 불명확 → 소의 취하로 본다. (∵ 소 취하가 원고에게 불이익이 적다)

  판) 수량적으로 가분인 동일 청구권에 기한 청구금액의 감축은 소의 일부 취하로 해석


  문제>

   1)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도피고의 한 사람에 대하여서 한 소의 일부취하는 무효이다?  (O)

   2) 일부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는 상소로써 다툴 수 있다?  (O)


Ⅳ. 효과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1) 소송행위의 소멸

    1) 당연히 실효 - (당사자·법원의 소송행위이든) 처음부터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예외

      a. 소 취하에 앞서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반소 -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b. 다른 청구에 생긴 관련 재판적 - 소멸하지 않는다.

    문제>

     1) 종국판결선고 후에 소를 취하하면 이미 행한 판결이라도 당연히 실효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지 않음과 같은 효력이 있다?   (O)

     2) 소의 취하에는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X)

     3) 본소가 취하되더라도 반소가 당연히 취하되는 것은 아니다?   (O)

     4) 적법한 소취하가 있는 후 기일지정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열어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X) ☞ 당사자 간에 소취하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변론을 열고 취하가 유효하면

               소송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의 종국판결을 하고, 취하가 무효이면 본안변론을 속행한다.


  (2) 사법상의 효과

    1) 소의 제기에 결부된 사법상의 효과는 어떤 영향을 받는 가

       → 시효중단, 출소기간의 준수의 효과 = 소급적 소멸

    2) 소송상의 항변으로 최고, 해제, 취소, 상계 등의 형성권이 행사된 경우 소 어떤 영향을 받는 가

       → 사법행위설 (多) - 소의 취하에도 불구 아무 영향이 없다.


  (3) 소송비용의 부담

    1)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더라도 소송계속 중에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하는 절차가 남는다.

    2) 원칙 - 원고는 패소자로 취급되어 부담자가 된다.

    3) 소송비용의 부담과 액수 - 신청으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4) 제1심·항소심에서 당해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의 취하를 하면 소장·항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2의 금액을

       환급 청구할 수 있다. → 사유가 발생한 날로 3년 이내에 가능

    cf) 소취하시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 보수 - 통상에 1/2

 

   T) 소송이 소의 취하나 청구의 포기·인낙 등으로 완결된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서는 당해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법원에 소송비용부담재판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제1심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O)


 2. 재소의 금지


  (1) 서설

   1) 의의 - 본안에 관해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

      판) ~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취지 -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다.

   3) 독일 - 소취하의 자유를 허용하되 피고는 전소의 소송비용을 상환할 때가지 응소거부는 할 수 있지만

             재소금지는 없다.


  (2) 요건

   

   1) 재소가 전소와 같을 것


    1. 당사자의 동일

      (1) 전소의 원고, 포괄승계인 (X-피고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T) 재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전소의 당사자뿐으로서 전소의 원고만이고, 피고는 재소의 제기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전소원고의 특정승계인

      (3)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1) 선정당사자 - 금지

        2) 채권자대위소송을 한 채권자가 본안판결선고 후에 소를 취하한 때

           -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것을 이상 채무자도 재소금지의 효과를 받는다. (多, 판)


    2. 소송물의 동일

      (1) 전소·후소의 소송물의 동일 (소송물이론에 따른다.)

      (2)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의 선결관계인 경우 - 전·후소의 소송물이 다르지만 전소의 권리를 전제로 한 경우

        1) 동일한 소로 본다. (多, 판) - 판결을 구할 수 없다.

        2) 예 - 전소가 원본채권이고, 후소가 이자채권인 경우       


    3. 소의 이익의 동일

      판) 1.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 또는

             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매매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하여 당초의 소는 종국판결 선고 후 취하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나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달라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본안의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할 것

     1. 본안의 종국판결이면 원고승소판결이든 패소판결이든 무관

        → 원고가 종국판결 선고 전에 소를 취하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였어도

           뒤에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각하판결과 같은 소송판결)

     2.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으로 변경한 경우 - 구청구는 철회되어 종국판결 선고 후 소를 취하한 것이 된다.

        → 원고가 다시 구청구로 소를 변경하거나 구청구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문제>

     1)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때에는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O)

     2)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3) 종국판결선고 전에 소를 취하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종국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3) 효과


   1) 직권조사사항

    a. 재소금지에 해당하면 부적법각하 해야 한다.

    b. 피고의 동의가 있어도 재소임이 발견되면 판결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


   2) 실체법상의 효과

    - 실체법상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 자연채무로 남게 된다.

      따라서 채권의 임의변제 수령,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 채권을 상계로 제공할 수 있다.


   3) 재소금지의 배제

    a. 재소금지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피고가 그 소 취하의 전제조건인 약정을 위반하여 약정이 해제·실효되는

          사정변경이 생겼음을 이유로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b. 가사소송 같은 청구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소 - 배제금지



 3.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1) 기일지정신청

   1) 직권조사 - 소취하의 유무 및 효력

   2) 소의 취하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면 당사자는 별소로써 소취하의 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없고,

      당해 소송에서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3) 종국판결로 소송종료선언 - 법원이 변론을 열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의 취하가 무효라고 인정되면 소송정도에 따른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

      그에 대한 판단은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판단·표시하면 된다.


   문제>

    1) 당사자가 소취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따로 변론을 열 필요 없이 결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X)  ☞ 당사자가 소취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종료선언을 하고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리를

              속행하여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의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종료된 소송을 부화리키기 위하여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의 취하가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법원은 판결로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O)

             

  (2) 종국판결 선고 후에 기일지정신청

   1) 상소의 이익 있는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한 경우 - 상소법원이 그 당부를 심판한다.

   2) 원심판결법원이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 소의 취하가 무효임을 각 선언해야 한다.


Ⅴ. 소취하의 의제 (간주)

 

 1. 쌍불취하의 경우

    -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2회 결석하고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때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한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다시 결석한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피고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한 결정을 한 때 →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3. 법원의 재난에 의한 경우

    - 화재·사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소송기록의 멸실을 당한 경우

   → 원고가 6월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의 취하가 된 것으로 본다.


<문제>

1. 환송 전 항소심에서 항소인인 원고가 2회 불출석한 후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 되었다면,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고가 1회 불출석하기만 하면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

   (X) ☞ 환송 전과 환송 후의 불출석합산하지 않는다.

 

2.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    (O)

 

3.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의 취하에는 원·피고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O)

 

4. 취하권자에 의하여 작성된 소취하서라도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그 소취하는 무효이다?

   (X) ☞ 상대방에게 제출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5.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더라도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지는 아니한다?

   (X) ☞ 당연히 상실한다.

 

6.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O)

 

7. 소의 취하는 판결확정시까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소의 일부취하도 가능하다?  (O)

 

8. 판결은 당사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X)  ☞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9. 하나의 소송에 대하여 일부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가분적인 청구인 때 일부에 가능

 

10. 청구의 원인에 대하여 중간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원인에 대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11. 소의 취하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기일을 정하여 판결로써 판단한다?  (O)

 

12.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제소 전의 화해, 소의 취하는 조서에 기재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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