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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공시최고 절차 (제권판결)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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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절차


Ⅰ. 서설

 

 1. 의의

  (1)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특정·미지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청구·권리의 신고를 최고하여

     그 신고가 없는 경우 제권판결로써 실권을 선고하는 절차

  (2) 권리·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의 효력이 발생할 것


 2. 공시최고의 모습

  (1) 법률이 정한 경우만 허용

    1) 실종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3) 증권·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2) 실체법에 규정 - 공시최고절차의 필요성, 그 실질적 요건·효과

      → 민소법에는 제권판결의 선고에 관한 형식적 요곤, 제권판결의 효력만 규정하고 있다.

 

Ⅱ. 공시최고 절차

 

 1. 관할법원

  (1)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단, 등기·등록을 말소하기 위한 공시최고는 그 등기·등록을 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

  (2)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1) 원칙 - 증권·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 관할

    2) 표시가 없는 경우 -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3) 법원이 없는 때 - 발행 당시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지방법원 관할

  (3) 공시최고절차의 관할 = 모두 전속관할

  (4) 사물관할 - 단독판사, 사법보좌관

  

 2. 공시최고의 신청

  (1) 반드시 서면 - 신청이유,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 명시

  (2)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문제>

  1)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등기권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O)

  2)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O)

  

 3. 재판

  (1) 공시최고의 허부 - 변론 없이 조사 가능 → 결정으로 재판

  (2) 허부의 재판 - 법원은 신청인을 신문할 수 있다.

  (3) 허가하지 않는 결정 → 즉시항고 가능


 4. 공시최고의 실시

  (1) 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 - 일정사항을 기재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2) 공고 - 법원의 게시판, 관보·공보,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하나의 방법

  (3) 공시최고 기간 - 공고종료일로부터 3월 뒤로 정해야 한다.  (X- 6월)


 5. 신청, 권리의 신고

  (1) 다투는 자 - 취지·자기의 권리를 신고해야 한다.

  (2) 신고기간

    1) 공시최고기일 까지

    2)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도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T) 공시최고기일이 종료한 후에도 제권판결 전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실권되지 않는다?  (O)

  (3) 신청이유로 내세운 권리·청구를 다투는 신고가 있는 때

    - 법원은 그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해야 한다.

  문제>

   1)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 등을 진술하여야 한다?  (O)

   2) 공시최고기일이 끝난 뒤에 제권판결에 앞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X)  ☞ 는, 잃지 않는다.


6. 신청의 취하

  (1) 공시최고의 신청 - 언제나 취하 가능

  (2)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새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그 새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취하한 것으로 본다.


Ⅲ. 제권판결

 

 1. 의의

  (1)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인 사항에 관해

      권리의 무효를 선언하는 법원의 판결

  (2) 공시최고 절차는 제권판결을 목적으로 한다.

  (3) 형성판결의 성질 - 제권판결에 의해 일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이 발생


 2. 제권판결의 절차


  (1) 재권판결절차의 개시

   1)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청구의 신고가 없는 경우

      - 공시최고의 신청인이 공시최고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해야 한다. (당연개시 X)

   2) 공시최고의 적법여부와 제권판결의 신청의 이유 유모를 심사 -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 가능


  (2) 제권판결절차의 심사

   1) 권리의 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제권판결

     a. 이유가 없다 → 결정으로 각하 ➝ 즉시항고 가능

     b. 이유가 있다 → 제권판결 선고

     T)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권판결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엇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O)


   2) 권리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의 제권판결

     - 권리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시최고절차를 중하거나 또는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해야 한다.

   3) 제권판결의 공고

      a.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하나의 방법

      b.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도 가능


 3. 제권판결의 효력

  (1) 제권판결 - 상소 X (☞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 발생)

  (2) 권리를 유보한 자 이외에 권리자가 없음을 확정하며, 이해관계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소멸·변경시키는 효력


  문제>

   1)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신청인은 증서가 없더라도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O)

   2) 제권판결은 선고됨으로써 확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불복의 방법이 없다?

      (X) ☞ 제권판결은 상소할 수 없기 때문에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한 소로써 최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4.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1)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소를 최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2) 불복기간

   1)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의 불변기간 내에 제권판결의 실효를 구하는 소 제기 가능

   2) 민소법 제490조 제2항 제4·7·8호(직무집행제척, 거짓·부정한 방법, 재심사유)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원고가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

   3) 제권판결선고 날로 3년

  (3) 각개의 사유

   1)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

    2) 공시최고의 공고를 하이 않은 경우,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공시최고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

    4) 판결한 판사가 법률에 따라 직무집행에서 제척된 때

    5)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6) 권리·청구의 신고가 있음에도 법률에 어긋나는 판결을 한 때

    7)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8) 제451조 제1항 제4호 ~ 제8호재심사유가 있는 때



Ⅳ. 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특칙


 1. 유가증권의 대상

  (1) 대상 O

   1) 도난, 분실되거나 없어진 증서

   2)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 - 어음·수표, 주권 등

   3) 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 - 지시증권, 무기명증권 등

  (2) 대상 X - 지명증권


 2. 신청권자

   1) 무기명증권·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증권·증서(지시증권)에 관하여는 최종소지인

   2) 기타 증서에 관하여는 그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

  

 3. 신청사유

  (1) 증권을 도난, 분실, 명실, 이와 동시에 할 수 있는 경우

  (2) X - 수표 횡령·사취



 4. 특칙

  (1)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증서의 존재, 중요취지를 알기기에 필요한 사항 제시, 도난·분실 사실과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해야 한다.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청구의 신고를 할 것, 증서를 제출하도록 최고하고,

      게을리하면 권리를 잃게 되어 증서의 무효가 선고된다는 것을 경고해야 한다.

  (3)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 - 제권판결에 의해 증권·증서가 무효로 된다.

 (4)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 - 신청인은 증서가 없어도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문제>

 

1.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대부분의 증권이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다?  (O)

 

2. 공시최고절차에의해 증서의 무효를 구할 수 없는 것

  1) 국채증서의 이권

  2) 농지채권

  3) 도로국채

  X - 주권 (무효를 구할 수 있다.)

 

3. 공시최고에 기재할 사항

  1)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최고

  2) 공시최고기일

  3)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사항

  X - 공시최고에 대한 불복방법

 

4. 국채와 국민주택채권은 당해 근거법령에 의하여 공시최고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X) ☞ 법의 개정으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하였다.

 

5.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어음·수표는 어음, 수표용지에 불과하므로 제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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