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도
1. 서설
(1) 형식, 효과 면에서 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하게 하고, 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도록 하는 양자제도
(2) 취지
(3) 특성
1) 절차면 - 성고형의 양자제도(심사) - 구법은 계약적
2) 효과면 - 완전양자제도 (생부모와 관계 단절)
3) 기능면 - 子를 위한 제도
(양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양부모는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이어야 한다.)
2. 성립요건
(1) 양부모의 요건
1) 혼인기간
① 3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
② 1년 이상의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2) 원칙 - 공동입양(입양청구시 공동으로 해야 한다)으로 하지만, 위 1) ②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양자의 요건- 15세 미만일 것
(3) 동의 및 승낙
1)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동의 要
①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여도 동의가 필요하다.
② 사망 등으로 동의 못할 경우에는 不要
2) 법정대리인의 입양 승낙(대락) - 후견인이 승낙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가정법원에 청구 -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 관점에서 허용여부를 결정
3. 친양자 입양의 취소
(1)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
(2) 취소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었던 경우
→ 입양 사실을 안 날로 6月내에 가정법원에 청구
예) 생부모가 심신상실이었던 경우 등
(3) 일반 입양 무효, 취소사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친양자입양의 효력
(1)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 양부모에게 친권자, 부양권리의무, 상속권 등을 인정
(2)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하고 협의로 양모의 성으로도 할 수 있고, 이름도 변경할 수 있다.
(3) 종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1) 원칙 - 종료하나 출생시로 소급하여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 종전의 혈족과의 혼인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2) 예외적 존속 - 부부일방이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
(4) 친양자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는 때
(5) 호적에도 양자임이 표시되지 않는다.
5. 친양자의 파양
(1) 원칙 - 파양할 수 없다.
(2) 친양자 파양의 원인
1)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유기, 복리를 현저히 해할 때 (1호)
2)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 (2호)
(3)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다.
*청구권자 - 양친, 양친자, 친생부모, 검사
(4) 파양청구 - 패륜이 존재해도 자의 복리를 위해 기각할 수 있다. (2호의 경우에만)
(5) 파양의 효력
1) 입양 전 친족이 부활하고, 양친관계는 소멸한다.
2) 소급효가 없다.
6. 준용규정
(1) 일반 양자 규정
(2) 경과 규정
(3) 일반 양자제도와 병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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