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1. 부모가 친권자이다. 외국인도 가능하다. (조부모는 X)
2. 부모가 혼인 중
(1) 공동친권의 원칙
1) 의견불일치 시 -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정한다.
2) 내용 - 공동의사에 의한 것 (의사결정공동설)
3) 위반
① 일방이 단독명의로 한 경우 - 무권대리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이 없으면 무효이지만 126조 표현대리가 가능하다)
② 일방이 공동명의로 단독행사 한 경우
A.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했어도 효력이 있다.
B.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 예외 - 부모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3. 친권자의 결정
(1) 혼인취소, 이혼,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등에서 결정
(2) 이혼 등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
1) 협의이혼의 경우 의무화 - 결정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
① 우선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결정
② 공동친권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2) 직권
① 재판상 이혼
② 혼인 취소
③ 혼인 무효
(3) 혼인 외 출생자의 친권자 지정
1) 일단 모의 단독친권이고, 부가 인지한 때 친권자를 정한다.
판) 모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에 모는 혼인 외 출생자와 동일 호적 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임의인지의 경우 - 우선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안되면,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결정
3) 재판상 인지 - 직권
(4) 친권자 변경
1) 자의 복리를 위해 가능하다.
2)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only)에서 변경을 결정한다. (오답 -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5) 일방인 단독친권자의 사망시 - 견해대립 중
* 호적 예규에 '생존한 부나 모가 친권을 행사한다'는 규정(판례, 실무)
판) 민법 시행일 후에는 모의 친권이 부활하며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한다.
(6) 양자의 친권자
1) 양부모의 공동친권 - 생부모는 친권을 소멸한다.
2) 양부모 사망시에 후견이 개시되는 것이지, 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3) 파양시에는 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한다.
4) 계모나 적모는 입양을 성립시키지 않는 한 친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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