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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1) 취소사유
취소사유 |
청구권자 |
제한 |
1)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되어 입양하는 경우 |
① 양부모, ② 양자 ③ 직계혈족 |
성년에 달한 경우 |
2)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① 양자 ② 동의권자 |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月이 경과, 사망시 취소 |
3) 성년의 양자가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동의권자 |
안 날로 6月, 있는 날로 1년 |
4) 후견인이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입양한 경우 |
① 피후견인 ② 친족회원 |
후견 종료 후 6月 |
5)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하였거나 되었을 경우 |
① 금치산자 ② 후견인 |
금치산 취소 후 3月 |
6) 단독입양 or 배우자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
배우자 |
안날로 6月, 있은 날로 1년 |
7)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입양 |
일방 |
안날로 6月 |
8) 사기, 강박에 의한 입양 |
당사자 |
안날 or 면한 날로 3月 |
(2) 취소방법
1) 재판상 취소
2) 형성의 소 - 먼저 조정을 거친다.
(3) 취소의 비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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