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1. 친권의 행사
(1) 친권행사 능력
1) 행위능력 要
2) 미성년자인 경우 - 친권대행
3)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 - 친권행사할 수 없는 사유로서 단독친권이 되거나 후견이 개시한다.
(2) 자이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
* A-B 사이의 미성년 甲女 와 C-D 사이의 성년 乙男이 혼외자 丙을 낳은 경우 |
1. 甲이 친권 (1) A, B가 친권대행을 공동으로 행사한다. (2) 甲이 사망하면 A, B 중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인지로 乙이 친권자가되면 그가 친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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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의 신상에 관한 것
(1) 보호교양 - 권리 의무
* 친권자 755조
①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감독자 책임
②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子가 불법행위책임 +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750)
(2) 거소지정
(3) 징계권
1) 징계
2)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후견인이 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와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4) 자의 인도청구
1) 유아가 의사능력이 없다면 직접 강제도 할 수 있다.
2)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간접 강제에 의하여야 한다.(유아 자신이 거부하면 집행할 수 없다.)
3) 유아인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 과태료, 감치
(5) 보호교양에 필요한 비용부담 - 부모 공동
(6) 자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
(7) 친권의 대행
1) 미성년자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외자를 출산한 경우에 적용
2) 미성년자도 혼인하면 성년의제가 되므로 스스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친권 대행도 친권의 행사이기에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4) 후견인의 친권대행은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3. 자의 재산에 관한 것
(1) 재산권의 대리권, 동의권, 관리권
(2) 친권자의 주의의무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3) 친권자의 재산 수익권 - 수취한 과실은 재산관리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친권의 제한
(1) 근로계약 금지, 임금청구 不可
(2) 공동친권에 의한 제한
(3) 대리권과 관리권의 배제 - 제3자가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며 친권자의 재산관리를 배제한 경우
→ 지정관리인, 선임관리인이 관리
(4)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부담행위의 대리 - 자의 동의 要
(5) 이해상반행위의 경우 친권제한
1) 특별대리인 선임
2)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을 전제 하기에
친권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다.
3) 판단기준
① 실질적 판단설 - 동기, 목적 등을 고려
② 형식적 판단설 - 행위자체의 객관적 성질이나 행위의 외형에 의해 판단(판)
A. 동기나 연유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B.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는 것
4) 유형
① 친권자와 친권을 따르는 자 사이의 충돌
② 동일한 친권자의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가 수인인 경우 그들 사이의 충돌
5) 효과
① 무권대리
② 표현대리 적용 可
③ 특별대리인에게 포괄적 권한 수여는 不可
④ 이해상반행위여도 일단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한다.
* 이해상반행위 - X
① 자에게 증여
② 자에게 명의신탁
③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한 근저당
④ 모가 모의 오빠 채무를 담보 - 친권남용이고 대리권남용이 될 수는 있다.
⑤ 성년자와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 사이에 한 행위
판) 공동 상속인이며 동시에 친권자인 모가 자기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여 성년인 다른 자가
부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한 것
* 이해상반행위 - O
① 자기 영업자금 마련을 위해 저당
② 공동 상속인이 된 후에 친권자로서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한 것 -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
③ 미성년인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④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설정 계약을 체결한 행위
⑤ 자신이 발행한 어음에 자를 공동발행인으로 기명날인
⑥ 자신의 채무를 위해 병존적 채무인수
⑦ 장남의 재산을 차남에게 증여
⑧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 친권자에게는 이익,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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