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1. 소멸사유
(1) 유형
1) 절대적 소멸 - 자의 사망, 성년, 혼인
2) 상대적 소멸
① 자의 입양
② 사퇴
③ 친권자 사망
④ 인지무효, 혼인무효, 이혼, 혼인취소의 경우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한 경우
(2) 친권상실
1) 기능 - 사후적 보호수단
2) 사유
① 친권남용
② 현저한 비행
③ 중대한 사유
3) 친권남용 -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 등
→ 그러나 그것을 취소하는 것이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4) 현저한 비행 - 친권자의 간통 등은 당연 친권상실 사유는 아니다.
판) 다른 사람으로 친권 또는 후견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며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 자녀의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지 아니한 모의 간통으로 부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한
사실만으로써는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친권상실 청구권자
① 친족, 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② 미성년자 본인은 청구할 수 없다.
6) 친권상실청구권 포기약정 - 무효
7) 친권상실 선고가 있어야 한다.
8) 상실선고 받은 부모의 지위
① 혼인 동의권, 대락권 상실
② 친자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양, 상속권 등에는 영향이 없다.
9) 친권의 일부상실 - 재산관리권만 상실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10) 실권회복 청구
① 상싱원인이 소멸한 경우
② 본인 또는 777조의 친족이 청구
2. 효과
-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해야 한다.(923조 1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