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권리, 의무
1. 후견사무의 내용
(1) 미성년자의 후견인
1) 신상
①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
② 거소지정권, 징계권, 영업허락권
③ 감화, 위탁시 - 법원의 허가 + 친족회의 동의
2) 재산 - 대리권, 재산관리권
(2) 한정치산자의 후견인
1) 신상관련 無
2) 재산의 대리, 관리권만 있다.
(3) 금치산자의 후견인
1) 신상 - 요양, 감호의무
2) 재산
① 대리권 - O
② 동의권 - X
(4) 후견인의 주의의무 - 선량 관리자
(5) 친권 대행 - 피후견인이 미성년자로 혼외자를 출생한 경우
2. 기타 의무
(1) 재산목록 작성
1) 2月 내에 목록을 작성 → 연장 可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 법원의 허가)
2) 친족회 지정 회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없으면 무효)
3) 작성 전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권한 행사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943)
(2) 후견인의 채권, 채무의 제시 - 재산 목록 완료 전
→ 채권 있음을 알면서 제시를 해태한 경우에는 채권포기로 본다.(942)
(3)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3. 후견인 권한의 제한
(1) 친족회 동의
1) 대상
① 영업
② 차재, 보증
③ 부동산, 중요재산 득실변경
④ 소송 (무효사유) - 친족회 동의로 보정할 수 있다.
2)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 - 무권대리로 무효이다 - 126조 표현대리 可
3) 친족회는 취소할 수 있다. - 이 취소권은 일신전속권이기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추인여부의 최고 - 친족회에 1月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도 기간내에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5) 후견사무 등록
(2) 이해상반행위 금지 -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3)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
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답 - 법원의 동의)
2) 위반시에 친족회가 취소할 수 있다.
4. 후견감독 기관
(1) 친족회 - 재산목록, 관리계산, 동의권, 취소권, 신상감호 등
(2) 가정법원 - 후견인 선임, 사퇴허가, 변경, 보수지급, 감금치료 허가 등에 관여
5. 보수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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