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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후견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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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Ⅰ. 의의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되 신상, 재산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Ⅱ. 후견개시 사유

 

   1. 후견개시 원인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을 때

           1) 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단독친권자가 사망, 친권 상실 선고

           2) 단독친권자의 금치산선고

           3) 양부모 모두 동시에 사망 - 후견개시

           4) 일부 사퇴시 그 부분만 후견개시 - 지정후견인이 없으면 생부, 생모 중에 연장자가 후견인이 된다.

      (2)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 시

           → 미성년자에게 한정치산 선고시 에도 후견이 개시한다. (부모 중 연장자 1인이 후견인이 된다.)

       

   2. 후견개시 신고

      (1) 후견개시 신고 - 취임일로 1月내 신고

      (2) 후견인의 취임

           1) 후견개시 사유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고, 호적상 개시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2)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되어 있다 하여도 후견인 해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후견인이 이렇게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후견인 해임심판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3) 미성년자의 법정 후견인은 지정후견인이 없음을 조건으로 후견개시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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