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1. 후견인이 되는 자
(1) 미성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① 최후 친권자가 유언(반드시 유언으로만)으로 지정
② 단, 재산상의 대리권이나 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지정 후견인은 친족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2) 법정후견인
① 직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 3촌이내 방계혈족(최근친 → 연장자)
② 직계혈족은 부계이거나 모계이거나 관계없다. (예) 외조모 > 백부
③ 양가가 우선한다.
3) 선임후견인
①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친족이 아닌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후견인
1) 지정후견인 - 無
2) 법정후견인 - 배우자가 우선해 후견인이 된다.
3) 선임후견인
(3)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다.
2. 후견인의 수 - 1인에 한한다. (공동후견 - 無)
3. 후견인 결격 사유
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
③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고 형기 중인 자
④ 법원에서 해임 된 법정대리인, 친족회원
⑤ 행방불명
⑥ 피후견인에게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자, 그 배우자, 직계혈족
cf) 친권 결격사유는 없다.
4. 후견인의 사퇴
(1)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2) 전면사퇴만 허용된다.
5. 후견인의 변경
(1)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친족,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변경 (본인 - X)
2) 구법에는 현저한 비행, 임무위반 부정행위시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2) 효과 - 변경시에는 후견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4촌 이내 친족, 그 밖의 적합한자를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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