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Ⅰ. 부양제도 일반
1. 1차적 부양
부양능력이 부족해도 부양 - 부부간(규정 有), 부모의 미성숙자녀(규정 無)
2. 2차적 부양
- 부양가능성, 필요성을 전제로 - 친족간 부양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부모와 성년자녀간,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
(2) 개별
1)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의무가 있다.
2)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아도 부양의무가 있다.
- 계부모자간, 적모서자간, 시부모며느리, 사위장인장모
Ⅱ. 부양청구권
1. 성질
(1) 발생 -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스스로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발생
(2) 일신전속권
1) 대위, 양도, 상속, 포기, 담보, 입질, 강제집행 모두 불허
2) 부양의무불이행은 강제집행 可 - 직접, 간접(감치) 강제
3)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특별손해
2. 내용
(1) 부양 당사자
1) 부양권리자의 순위
* 수인인 경우 - 우선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
2) 의무자의 순위 - 우선 협정에 의하고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한다.
cf) 부양 순위, 방법, 정도 등의 협정이나 판결 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취소, 변경할 수 있다.
(2) 내용
1) 교육비, 문화비 포함
판)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에 따른 교육비도 부양료
2) 혼인비용 X
3) 장래의 부양료 청구도 가능
3. 과거의 부양료 청구
(1) 부양권리자의 부양 의무자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 - 긍정 (제한 有)
판)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청구 받기 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
(2) 부양의무자의 다른 부양 의무자에 대한 과거의 부양료 청구
1) 과거 - 부정 - 부양청구시설
2) 현재 - 긍정 - 부양요건성립시설
cf) 과거의 부양료 청구는 가사사건이다.
(3) 부양의무 없는 자의 부양과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cf) 매달 지급받는 부양료인 경우 -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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