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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친족회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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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Ⅰ. 친족회의 성격

   1. 종중과 무관하다

   2. 가정법원이 소집한다. (오답 - 대표자가)

   3. 친족회원을 선임함으로 성립한다.

   4. 결의할 사유가 있을 때 성립 한다 - 모든 무능력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5. 친족이 아닌 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6. 무능력자를 위해 존속하고 무능력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상설기관)

   7. 기관이다. 법인은 아니다.

   8. 입양의 성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Ⅱ. 권한

   1. 후견 감독

   2. 동의권

   3. 동의 없는 후견인 행위의 취소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소집이 가능한 날] 이다.


Ⅲ. 친족회원

   1. 3인 이상 10인 이하

   2. 지정친족회원, 선임친족회원으로 구성 (법정친족회원은 없다)

   3. 지정친족회원 -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다.

   4. 친족회원의 결격 = 후견인의 결격

      → 후견인 자신은 관리계산을 종료한 후에 회원이 될 수 있다.

   5. 대표 1인을 둔다.(호선)

   6. 사퇴 - 법원의 허가 要

   7. 해임, 개임, 증원, 결원보충은 법원이 한다. (보결 않은 결의는 무효이다.)

   8. 선관주의의무 부담


Ⅳ. 친족회의 소집과 결의

   1. 소집청구권자

        ① 본인 ② 법정대리인 ③ 배우자 ④ 직계혈족 ⑤ 친족회원 ⑥ 이해관계인 ⑦ 검사


   2. 소집권자

        - 가정법원만이 소집권자이지만 직권에 의한 소집은 할 수 없다.


   3. 결의

      (1) 회원 과반수      (오답 - 출석회원 과반수)

      (2) 무방식

      (3) 결의권 평등, 대리출석 不許

      (4) 결의의 중대한 하자시 무효

           예) 법정수 3인에 미달한 구성의 결의

      (5) 결의 이의의 소는 2月 이내에 소집청구권자가 청구

      (6) 서면결의로 할 수 있으나, 소집청구권자가 2月 내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소집은 해야 한다)

      (7) 소집자체가 없으면 서면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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