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의 종료
1. 종료사유
(1) 미성년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① 피후견인의 사망, 성년, 혼인
② 친권 부활, 부모를 알게 된 경우, 입양시 양부모친권개시
2) 상대 -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2) 한정, 금치산자 후견의 종료
1) 절대 - 한정치산, 금치산의 사망, 선고의 취소
2) 상대
① 한정치산, 금치산의 혼인 -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② 한정치산, 금치산의 배우자가 후견인인데 이혼한 경우
③ 후견인의 사망, 사퇴, 결격사유 발생, 변경
(3) 후견종료사유의 통지
- 후견종료사유의 통지가 있어도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효과
(1) 관리계산 - 종료후 1月내 → 연장 可(법원의 허가) - 친족회 지정 회원의 참여가 없으면 무효
(2) 이자 지급 및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 종료 날로부터 이자가 부가 된다.
2) 자기를 위해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 - 소비한 날부터 이자 부가 - 손해 있으면 배상
(3) 긴급사무처리 - 위임규정이 준용
(4) 후견종료신고 - 종료 후 1月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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