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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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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 참칭상속인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을 때에 진정상속권자가 회복을 청구하는 것


   2. 제도의 취지


      (1) 상속인 보호

           1) 포괄적으로 일괄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실현을 위한 제도가 미미하다.

                 판) 기판력은 청구의 대상이 된 목적물에 대해서만 미친다.

           2) 피상속인 점유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된다.


      (2) 제3자 보호 - 단기 제척기간

       

   3. 청구권의 행사

        (1) 재판 외 행사할 수 있다.(多)  → 판례 - 제소기간으로 보고 있다.

        (2) 사전포기는 할 수 없고, 사후포기는 할 수 있다.


        cf)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Ⅱ. 성질

   

   1. 상속자격확정설

      (1)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부정하고, 진정상속인의 지위를 확정하는 것

      (2) 확인의 소

      (3) 별개이기에 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반환청구권설

      (1) 이행의 소

      (2)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3) 집합권리설

           1)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다.

           2) 같은 것으로 본다. - 제척기간이 지나면 물권적 청구권도 할 수 없다.

           비판) 개별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따로 회복청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반환청구를 내포하는데 단기로 제한하는 것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4) 독립권리설

           1) 별개이다. (그냥 편하게 한번에 가져오는 것일 뿐이다.)

           2) 독립한 권리

       

   3. 절충설 - 확인 + 반환청구권이다. (별개)

       

   4. 소권설 - 특수 소권이다. (별개)

       

   5. 판례 - 집합권리설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개별청구권에 적용한다.

       판) 소유권,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Ⅲ. 당사자

   

   1. 청구권자

      (1) 진정상속인 (그 법정대리인)


      (2) 상속인의 포괄승계인

           1) O - 상속분의 양수인, 포괄적 수증자, 포괄유증

           2) X - 개별적 승계인, 특정 승계인


      (3)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

            * 비상속설(多) - 상속이 아닌, 자신 고유의 상속권을 침해로 이론을 구성한다.

                            → 당초의 상속권 침해행위시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2. 상대방


      (1) 참칭상속인


           1)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② 호적에 호주상속신고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참칭하여 등기, 점유한바 없고, 호적으로도

                    피상속인의 손자로서 법정상속인이 될 여지가 없어 그 유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참징상속인이 아니다. (외관이 없다.)

                 ③ 망인명의의 등기소유 서류를 위조하여 아무 이유 없이 불법등기를 경료한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④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칭상속인이다.


           2) 등기, 점유 要

                 ① 무허가 건물대장에 건축주로 등기된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권리자로 추정도 되지

                     않기에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있어서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가 아니다.

                 ②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이 아니기에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3)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 고유의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다.

                 ① 매매,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해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X

                 ② 위 자로 부터 상속한 자 X


           4) 참칭상속인의 선의, 악의, 과실여부는 불문한다.


           5) 진정 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다른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2)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3) 참칭상속인 또는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자(제3취득자)


      (4) 혼인 외 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권을 취득한 경우

           1) 다른 공동상속인이 처분, 분할 직접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분할 참가

           2) 이미 처분, 분할

                 ① 분할무효주장 할 수 없다.

                 ② 가액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을 띈다.

                 판) 인지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 = 침해를 안널로 3년

           3) 후순위 상속인이 이미 상속을 받은 경우

                 ① 인지 소급효에 보호받는 3자가 아니다. →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판)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연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이고~~

                 ②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 10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판)

                       * 후순위 상속인은 표현상속인으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그렇기에 그에게 선의, 무과실로

                         변제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 인지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 관할

        민사사건 (O), 가사사건이 아니다.


   2. 입증

      (1) 회복청구권자

           1)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입증

           2)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있었음을 입증

      (2) 상대방 -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

     

   3. 반환범위

      (1) 부당이득반환규정(748) 적용설

      (2) 점유자회복자관계 규정(201~203) 유추적용설

      (3) 원상회복설 (전부반환)

      (4) 판례 - 정면으로 다룬 것은 없다.

            "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4. 제3취득자 보호문제

      (1) 동산의 경우 - 선의취득 인정

      (2) 부동산은 보호규정이 없다.

      (3) 상속채무자가 참칭상속인에게 변제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이기에 선의, 무과실이면 유효하다.

     

   5. 제척기간

      (1) 상속권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1) 안날

                 ① 인지 판결 확정시

                 ② 자기가 진정상속인 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

                     (오답 - 참칭상속인에 의한 허위 호적에 기재일)

                   판) 상속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단순히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07. 10. 25)

           2) 알았다는 것의 입증책임 - 경과를 주장하는 자





      (2) 기간경과

            판)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로 소송대리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성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경우, 위와 같은 화해나 조정은 무효라 할 것이나,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이상 그 조서가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는 당사자들로서는 위 화해나 조정의 무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소송대리권의흠결여부가 다투어진 끝에 준재심에 의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준재심의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의해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때부터 기산된다.

       (2007. 10. 15. 2007다36223)


    3. 甲이 1990년에 사망하고 그 공동상속인으로 乙과 丙이 있는데, 甲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이 마치 丙과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한 것처럼 합의서를 위조하여 자신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乙이 단독으로 그

       토지를 제3자 丁에게 매도하고 乙에서 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丙이 丁을 상대로 乙의 초과하는

       부분의 등기말소를 구할 때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乙이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시점이

       1993. 5. 11.이면, 그때부터 10년이 되는 2003. 5. 11. 이 경과한 후 乙에서 丁으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되었다면 비록 丁의 권리취득행위가 乙의 최초 상속권침해행위시인 1993. 5. 11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짐으로써 丙이 丁을 상대로 회복 청구할 기회가 없었더라도 진정상속인 丙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더 이상 丁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최초의 침해행위시로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006. 9. 8. 2006다26694)


    4. 민법 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999조 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 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고 할 것이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07. 7. 26. 2006므2757)


    5.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상속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상속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이 묘토인 농지에 해담함을 전제로 자신이 단독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일반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동상속인이거나 일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는 그 실질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2006.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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