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생명침해와 손해배상

by 소이나는 2008. 8. 2.
반응형
 

  * 생명침해와 손해배상 (단문)

 

Ⅰ. 문제점

      통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생명침해의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자료청구권이 피해자에게 발생하며, 그것이 상속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Ⅱ. 이른바 상속구성과 비상속구성

   

   1. 학설

      (1) 상속구성

            1) 일단 피해자가 취득한 후 사망하면 승계한다는 구성

            2) 배상액의 차이가 없고, 권리자의 범위가 명백하며, 배상액이 많아진다.

            3) 불법행위의 예방적 기능과 제재적 기능을 강조

      (2) 비상속구성

            1) 부양청구권의 침해에 대한 손배청구와 위자료청구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구성

            2) 권리자가 입은 손해만큼 배상하는 것이 장점이다.

            3) 불법행위의 손해전보기능을 중시하는 입장

       

 

   2. 판례

        확고하게 상속구성을 취하고 있다.

 

   3. 검토

        이론적으로 어느 입장이 타당한지를 떠나 상속구성은 이미 관습법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구성에

        따르기로 한다.(양창수)

   

Ⅲ.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1. 즉사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 실제상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2.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 - 일실이익(생계비는 공제하지만 부양가족의 생계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2) 위자료 청구권 - 인정

       

   

Ⅳ.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1.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성  -O

       

   2.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 비상속구성에서 주장

      (2) 판례 - 긍정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검토 - 긍정

       

Ⅴ. 근친자로서 갖는 고유의 권리

   

   1. 위자료청구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갖고, 피해자의 위자료를 상속하며 이는 별개이다.

 

   2. 치료비, 장례비를 지출한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손배청구권을 취득한다.

 

   3. 피해자에 대한 부양청구권을 상실한 경우

        상속구성에 의하면 청구할 수 없다. 일실이익에 대한 손배를 상속받아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속인이 아닌 부양청구권자(사실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낙태와 상속결격  (0) 2008.08.02
상속결격  (0) 2008.08.02
대습상속  (0) 2008.08.02
상속순위  (0) 2008.08.02
상속인  (0) 2008.08.02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0) 2008.08.02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1) 2008.08.02
상속회복청구권 (참칭상속인)  (0) 2008.08.02
부양  (0) 2008.08.01
친족회  (0) 2008.08.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