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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상속회복청구권 사례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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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상속회복청구권>

 

 * 1. 임야는 원래 A의 소유였으나 A가 1990. 3. 1. 사망 후 동생 Y2가, 망 A의 자녀들인 X, Y1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위해 임야를 관리하던 중, 위 임야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알고 망 A의 상속인들인 X, Y1의

       동의를 받지 않고 Y1의 임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1933. 6. 1. 위 임야에 관하여 Y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곧이어 같은 날 자신(Y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후 이에 터잡아

       1993. 9. 1. Y3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003. 10. 1.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2003. 12. 1

       Y1, Y2, Y3을 상대로 위 임야 중 자신의 상속지분(1/2)애 관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2. 대지의 원소유자인 망 B(1991. 4. 1. 사망)에게는 아내인 甲, 딸인 X, 아들인 Y가 있는데, Y가 1993. 5. 1.

       위 대지에 관하여 그의 단독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03. 10. 1.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2003. 12. 1. Y를 상대로 위 대지는 X, Y, 甲이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가 위

       대지에 관하여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위 대지 중 Y의 상속지분(2/7)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3. 대지는 원래 A의 소유이었는데 A가 1991. 3. 1. 사망한 후 X(A의 처), 甲, 乙(A와 X사이의 자녀들임),

       Y1(X와 그 전 남편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 마치 A와 X사이에 출생한 것처럼 A의 호적에 출생신고 되어 있음)

       4인이 공동으로 상속한 것처럼 1993. 3. 1. 위 대지에 관하여 위 4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Y1명의의 지분(2/9)에 관하여 1993. 6. 1. Y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03. 5. 1.

       이 사실을 알게 된 X는 2003. 9. 1. Y1, Y2를 상대로 자신과 甲, 乙 3인만이 망 A의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대지 중 2/9 지분에 관한 Y1, Y2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4. 임야는 원래 甲의 소유이었다가, 甲이 1998. 4. 25. 사망한 후 1998. 5. 25. 위 임야에 관하여 甲의 처자식인

       乙, 丙, 丁 3인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甲이 사망한 지 10개월 가량 지난

       1999. 2. 26. 戊가 자신은 甲의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주장하면서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1999. 11. 10. 확정된 다음 2002. 9. 17. 乙, 丙, 丁 3인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각 訴의 적법성에 관하여 논하시오

 

 

 

Ⅰ.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실

   

   1. 문제점

        물권적 청구권 등 개별적 청구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는데, 그 성질은 무엇인가.

 

   2. 학설

      (1) 상속자격 확정설

      (2) 독립권리설

      (3) 집합권리설

       

 

 

 

 

 

 

 

   3. 판례

      (1) 다수의견

             - 상속원인이면 999의 상속회복청구권이다.

      (2) 반대의견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소유권 그 자체에 터 잡이 방해의

             배제나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이 있는 한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상속이라고 하여 그리고 그 상대방이 상속인을 참칭하여 등기를 한

             사람이라고 하여, 상속회복의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서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사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 그 자체를 행사하는 것이지, 재산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히 취급할 것은 아니며, 위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이와 같은 개별적 청구권과

             다른 독립된 별개의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회창)

       

   4. 검토

       집합권리설이 타당하다.

 

Ⅱ. 설문 1

   

   1. 문제점

        X가 Y1, Y2, Y3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면, 999조의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1993. 6. 1.이고 소의 제기는 10년이 지난 2003. 12. 1.이다.

        만약 Y1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면 Y2, Y3에 대한 소도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한다.

 

   2. 「참칭상속권자」의 범위

      (1) 판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

         * 부정한 사례 - 위조해서 경료하고 자신만이 상속인이라 주장,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이 소유자라 주장

      (2) 사안

            Y1이 단독상속을 받은 것처럼 Y1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지만,

            Y1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Y2가 Y1의 명의를 모용하여 임의로 한 것이고, 달리 Y1이 X를

            배제하고 자기만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Y1을 참칭상속권자라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Y1이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X의 Y1, Y2, Y3에 대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에

        따라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위 각 소는 적법하다.

 

 

 

 

 

 

 

 

 

 

 

 

 

 

 

Ⅲ. 설문 2

   

   1. 문제점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면 제척기간이 지난 2003년 12. 1.에 소가 제기되었다.

 

   2.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권자에 포함 되는가?

      (1)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

           -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칭상속인에 해당

      (3) 검토 및 사안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소결론

        X의 Y에 대한 소는 상속회복의 소이다. 따라서 부적법하기에 각하

 

Ⅳ. 설문 3

   

   1. X의 Y1에 대한 소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해당하고 침해행위가 있은 날인 1993. 3. 1.으로 10년이 지난 뒤인 2003. 9. 1.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 각하

 

   2. X의 Y2에 대한 소

 

      (1) 문제점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취득자」에 대한 소의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1) 판례 - 긍정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인정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 거래관계의 조기 안정을 의도하는 단기의 제척기간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보면서 같은 사속재산을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는

                진정상속인의 물권적 청구를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적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전합)

           2) 검토 및 사안 - 긍정

 

      (3) 소결론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 각하

 

Ⅴ. 설문 4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戊 또한 정당한 상속인이 되고, 초과한 범위 내에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 그런데 戊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은 1999. 2. 26 인가, 1999. 11. 10 인가?

     만일 전자라면 소기간이 지나 부적법 각하된다.

     판례는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라고 판시하여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대,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고, 소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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