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
Ⅰ. 친족회의 성격
1. 종중과 무관하다
2. 가정법원이 소집한다. (오답 - 대표자가)
3. 친족회원을 선임함으로 성립한다.
4. 결의할 사유가 있을 때 성립 한다 - 모든 무능력자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5. 친족이 아닌 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6. 무능력자를 위해 존속하고 무능력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 (상설기관)
7. 기관이다. 법인은 아니다.
8. 입양의 성립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Ⅱ. 권한
1. 후견 감독
2. 동의권
3. 동의 없는 후견인 행위의 취소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소집이 가능한 날] 이다.
Ⅲ. 친족회원
1. 3인 이상 10인 이하
2. 지정친족회원, 선임친족회원으로 구성 (법정친족회원은 없다)
3. 지정친족회원 -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다.
4. 친족회원의 결격 = 후견인의 결격
→ 후견인 자신은 관리계산을 종료한 후에 회원이 될 수 있다.
5. 대표 1인을 둔다.(호선)
6. 사퇴 - 법원의 허가 要
7. 해임, 개임, 증원, 결원보충은 법원이 한다. (보결 않은 결의는 무효이다.)
8. 선관주의의무 부담
Ⅳ. 친족회의 소집과 결의
1. 소집청구권자
① 본인 ② 법정대리인 ③ 배우자 ④ 직계혈족 ⑤ 친족회원 ⑥ 이해관계인 ⑦ 검사
2. 소집권자
- 가정법원만이 소집권자이지만 직권에 의한 소집은 할 수 없다.
3. 결의
(1) 회원 과반수 (오답 - 출석회원 과반수)
(2) 무방식
(3) 결의권 평등, 대리출석 不許
(4) 결의의 중대한 하자시 무효
예) 법정수 3인에 미달한 구성의 결의
(5) 결의 이의의 소는 2月 이내에 소집청구권자가 청구
(6) 서면결의로 할 수 있으나, 소집청구권자가 2月 내에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소집은 해야 한다)
(7) 소집자체가 없으면 서면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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