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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상속순위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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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

   

   1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1.5)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남녀, 기혼, 미혼, 법정혈족, 혼외자 불문

           1) 출계한 아들, 태아 - O

           2) 계모자, 적모자, 가봉자와 계부사이 등 - X

      (2) 직계비속 상호간 - 근친우선 → 동등한 경우에 공동상속

      (3)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손자의 상속

      (4) 배우자

           1) 법률상 혼인만 (사실혼은 X)

           2) 이혼 소송 중 사망한 경우에도 O (이혼자는 X)

           3) 중혼 배우자는 모두 상속권이 있다.

      (5) 배우자와 혈족 상속인간 - 동순위 공동상속인 + 5할 가산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 부계, 모계, 양부모 (O)

      (2) 수인이면 근친이 우선하고, 동등한 경우에는 공동상속

      (3) 양자가 사망 - 양부모, 친부모가 공동상속

             cf) 친양자 사망 - 양가 친족만 상속한다.

      (4)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는 조부모, 외조부모와 공동상속한다.

           (직계존속도 없어야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3순위 - 형제자매

      (1) 이복동생, 이성동복 형제 O

      (2)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인 경우 -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한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근친우선 동등시 공동상속

      (2) 백숙부, 고모, 외숙부 O

      (3) 백숙모, 고모부, 이모부, 외숙모 X

      (4) 조카나 백숙부는 3촌으로 동등친이나 대습상속으로 인해

          조카가 백숙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 A - B 가 乙의 子 甲을 입양하였고,  A의 직계존속 C, 乙의 직계존속 丙이 있는 경우

 

     C           丙

     A- B       乙(친모)

      ↳ 입양    甲

 

 

  1. A와 B가 사망하였을 경우, 甲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인가?  이 근친으로 후견인이 된다.

     ☞ 근친이 우선하고, 동등친일 경우에 양가가 우선한다.

 

  2. A, B, 乙이 사망한 경우에 甲의 후견인은 누구인가?    C

 

  3. 甲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인가?  A, B, 乙 가 각 1/3씩 공동상속

 

  4. A 사망 후 甲이 사망한 경우에 甲이 A에게 받은 재산은 누가 상속받는 가? B와 乙이 각 1/2씩 공동상속

 

  5. A와 乙이 사망 후 甲이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받는 가?     B 단독상속

 

  6. A, B가 사망 후 甲이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받는 가?      단독상속

 

  7. A, B와 乙이 사망 후 甲이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받는 가?  C와 丙이 공동상속

 

  8. A, B, 甲이 동시사망한 경우

      (1) A의 재산은 누가 상속 하는가?   C

      (2) 甲의 재산은 누가 상속 하는가?

 

   

  *  조부丁 ← 부 甲 ← [乙] → 배우자 丙이 있는 데, 甲과 乙이 사망한 경우

    1. 甲이 먼저 사망 후 乙이 사망한 경우 - 丁 : 丙 = 1 : 1.5

    2. 乙이 먼저 사망하거나, 甲과 乙이 동시사망한 경우 - 丙이 대습상속한다.

 

  * 조부 D ← [A] → 처 B, → 子 C, → 태아 Y 가 있는데, 제3자 X가 가해를 하여 A와 C가 사망한 경우

 

   1. A와 C가 동시사망하고 Y가 사산한 경우 - D와 B가 공동상속

 

   2. C의 子 Z가 있는 경우 - Z는 대습상속한다.

 

   3. Y가 출생하면, Y는 X에게 자신의 위자료A의 위자료를 상속받은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B가 고의로 유산한 경우 - B는 제외된다.

 




  * 부 甲 ← [乙 사망] → 자 丙이 상속포기 → 손자 丁이있는 경우에 丁은 본위 상속을 한다.

  * [A 사망]자 1, 2, 3 3만 상속포기1의 자 丙, 2의 자 丁, 3 자 戊 가 있는 경우 1과 2만 상속


  * 직계존속 甲 → 자 A, B → A의 자 a, B의 자 b1, b2 가 있는 경우

   

   1. A와 B의 사망 후 甲이 사망한 경우 - 대습상속으로 a (1/2) : b1 (1/4) : b2 (1/4) 를 상속

 

   2. A에게 처 A1이 있는 경우에 A와 B의 사망 후 甲이 사망한 경우

     - A1 (3/10) : a (2/10)  : b1 (1/10) : b2 (1/10)

 

   3. A와 B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 본위상속으로 a (1/3) : b1 (1/3) : b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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