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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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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2 <상속회복청권,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

    * A남과 B녀 부부는 슬하에 자녀가 없던 중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A의 의지에 따라 1970. 1. 경 당시

       만 2세이던 甲의 부모의 승낙을 얻어 공동으로 甲을 입양하기로 하고 1970. 2. 10 甲을 마치 자신들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 양육하여 왔다. 그러던 중 1992. 5. 10. A가 사망하였는데, B는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93. 3. 1. 상속재산인 나대지 전부에 대해 자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4 경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乙에게 나대지를 매도하고 등기까지 해주었다. 乙은 1994. 경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한편 甲은 2001. 3경에야 비로소 B의 행위를

       알게 되었다.

 

        1) 甲은 자신 또한 A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위 상속재산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여 2003. 7. 5.

           乙을 상대로 위 대지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위 건물의 철거와 위 대지

           전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였다. 이 소의 제기는 적법한가?

 

        2) 만일 甲이 2002. 10. 5.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Ⅰ. 논점의 정리

   

Ⅱ. 설문 1

   

   1. 문제점

        소가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의 소인가?

 

   2. 개별적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1) 문제점

      (2) 학설

           1) 상속자격확정설 - 적용 X

           2) 집합권리설     - 적용 O

           3) 독립권리설     - 적용 X

      (3) 판례

      (4) 검토 및 사안 - 집합권리설이 타당하다

       

   3. 자기만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공동상속인도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O

       

   4. 참칭상속권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취득자에 대한 소에 대하여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O

       

   5. 소결론

     

 

 

Ⅲ. 설문 2

   

   1. 문제점

       

   2. 소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침해행위가 있은 날인 1993. 3.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 되었으므로 적법함

 

 

 

 

 

   3. 甲이 망 A의 정당한 상속인인지 여부

      (1) 문제점

      (2)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의 가부

           1) 판례

                 ① 다수 - 긍정

                 ② 소수 - 부정

           2) 검토 - 긍정

      (3) 사안의 경우

            甲과 망 A 사이에는 1970. 2. 1.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고,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B와 함께 2:3의 비율로 망 A를 상속한다.

 

   4. 위 대지 중 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처구에 대한  판단

       1)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의 상속지분인 2/5지분에 관하여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2)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甲의 2/5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3) 乙은 1993. 4. 경부터 위 대지 전부를 점유하고 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 선의⋅무과실로 보이므로 2003. 4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나, 甲이 그 이전인

          2002. 10. 5. 이 사건 소를 제기 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5. 건물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건물에 신축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고,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변경하지 못하므로(264),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乙에게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265)

 

  6. 대지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과반수(3/5)지분권자인 乙이 이 사건 대지를 단독으로 점유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적법하다.

        따라서 위 청구는 이유가 없다.

 

  7.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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