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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대습상속

by 소이나는 2008.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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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습상속

 

Ⅰ.서설

   

   1. 의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는 이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 인정 이유

        사망이나 결격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상속하였을 것이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대습자의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다.

 

   3. 법적성질

        승계설과 고유권설의 대립이 있으나, 고유의 상속권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Ⅱ. 요건

   

   1. 피대습자에 관한 요건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대습원인

      (1) 상속개시 전 사망 - 동시사망 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가? 긍정(판례)

               판) 민법 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결격 -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일어나도 무방하다.

      (3) 상속포기 - 법문 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인정여부에 대해서 학설대립이 있다.

           1) 긍정설 - 곽윤직 - 대습상속과의 균형을 위해

           2) 부정설 - 김주수 - 포기시에는 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3. 대습자에 관한 요건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1) 대습자의 존재시기 - 사망당시에 존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 태아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O)

            - 100조 3항을 준용하는 규정은 없으나,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대습자는 결격자가 아니어야 한다.

           1) 대습자는 피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대습자가 피대습자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가에 견해 대립이 있다.

           2)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3) 부정하는 견해 (김주수) - 타당하다.

       

Ⅲ. 효과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만큼 피상속인을 상속한다. 이 때 대습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대습자의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나눈 만큼 피상속인을 상속한다.(1010)

 

Ⅳ. 관련문제

 

   1. 재대습상속 - 인정

        단 배우자를 피대습상속인으로 재대습은 할 수 없다. ex) 처의 직계비속이 처의 시부모를 대습상속 X

 

   2. 직계비속인 피대습자가 전부 사망한 경우의 문제

        (1) 본위상속설

        (2) 대습상속설

        (3) 판례 -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

        (4) 검토 - 대습상속설이 타당하다. - 대습상속의 취지를 고려해, 자신이 기대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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