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민법

유언의 방식과 유언증언

by 소이나는 2008. 8. 2.
반응형
 

유언의 방식


   1. 요식성

        판)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되어도 무효이다.


   2. 유언방식의 유형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보통방식

특별방식

검인이 효력요건은 아니다.

검인절차 不要

검인이 효력요건은 아니다.

5일내 확정일자 要

검인은 효력요건

7일이내 검인

증인 不要

증인 要(해석상2인)

증인 要 (2인)

자서 및 날인

서명, 날인 不要

자서 또는 기명날인

외국어 可

 

국어로 작성

 

 


      (1) 자필증서

           1) 자서에 의해야 한다.     (타인필기, 복사 X)

           2) 외국어, 약자, 속기문자도 가능하다.

           3) 주소, 성명 자서 (아호도 可)

           4) 연, 월, 일 자서 ( '몇회 생일날' 可 )

           5) 날인 要 (무인도 可)

                cf) 자서와 날인을 요하는 것(합헌)

                    자필증서 이외의 방식은 자서 or  기명날인 이다 그러나 녹음은 서명, 날인 不要

           6) 문자 삽입, 삭제, 변경 = 자서 + 날인 → 그러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하는 것은 방식을 갖추지 않아도 유효

                 ①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자서 = 절대적 요건이다.(△)

                    하지만,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 하더라도 무방하다.

                 ②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언자의 사망에 의해 곧바로 효력이 있다.

                    → 검인이나 개봉절차의 유무에 의해 유언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7일이내 검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2) 녹음

           1) 금치산자는 심신회복 상태에서 녹음한다.

           2) 방식에 제한이 없고, 비디오로도 가능하다.


      (3) 공정증서

           1)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수

           2) 거동에 의한 구수는 不可

                 판) 낭독 후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 음, 어, 하는 것 - 무효

           3) 국어로 작성

           4) 증인 2인 참석

           5) 서명 or 날인 (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한다.)

           6)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한다.

           7) 검인 不要




      (4) 비밀증서

           1) 본인이 유서를 엄봉, 날인

           2) 유언 봉서에 제출 연, 월, 일 기재하고 유언자, 증인이 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3) 기재일로 5日이내 공증인이나 가정법원서기에게 제출해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4) 무효행위 전환

             - 방식이 흠결되었더라도 그 유언서가 자필증서의 유언형식을 갖춘 경우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본다.


      (5) 구수증서

           1) 보통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

           2) 타방식이 가능한데 구수증서로 하면 무효이다.

           3) 다른 유언방식과는 다르므로 유언요건을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4)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日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 무효사유

                *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 날로 7日이내

           5) 유언취지의 구수

                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고개 끄덕, "음" 이런 것으로 미리 작성한 유언취지서면에 동작 등으로 간략히 대답하는 것은

                       구수가 아니다.

                <최신판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 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2007. 10. 25. 2007다51550)

                 → 언어소통에 장애가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이다.


   3. 유언증언

      (1) 증인의 필요성

           1) 자필증서 - 不要

           2) 녹음에 증인수 제한이 없다 - 해석론에서 2인을 要한다고 한다.

           3)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 - 2인 要

      (2) 유언증인 결격(1072)

           1) 무능력자

           2) 유언에 의해 이익을 얻을 자, 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자의 상속인, 수증자

           3) 증인결격 - 무효

           cf) 유언집행자는 결격자가 아니다.

               신탁회사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반응형

'※ Soy 법률 ※ > Soy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담부 유증  (0) 2008.08.02
특정적 유증  (0) 2008.08.02
포괄적 유증  (0) 2008.08.02
유증  (0) 2008.08.02
유언의 효력 (무효, 취소, 철회, 효력발생시기)  (0) 2008.08.02
유언  (0) 2008.08.02
상속인의 부존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0) 2008.08.02
재산분리제도  (0) 2008.08.02
상속포기  (0) 2008.08.02
특별한정승인  (0) 2008.08.02

댓글